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으로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로 하고
해당 조건에 적격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신청을 위한 과정 및 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며,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평가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자산이 많다거나 1.5억 예금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약 5천만원 가량 되는 금액으로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사람 중 한명은 반드시 잠수기능사 자격을 꼭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안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접수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을 하는 서류)등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보유 되어야 하고,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의 설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 임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