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과 회칙 시행세칙 제1장 제5거에 의한
선거절차입니다.
제 5조 선거
제 1항 선거방법
본회는 회장 선출을 위해 보통, 직접, 비밀의 방법에 의해 선거를 실시한다.
제 2항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자격이 되는 구성원 모두로 한다.
제 3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생회장이 집행부 및 학년의 대표와 협의하에 정한다.
제 4항 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전에 카페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 5항 선출방식
가.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나.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을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타의 경우 서울총학생회 선거회칙에 준한다.)
제 6항 후보등록
가.학생회장 – 서울지역 학생이며 연속 2개학기 이상 등록후 현재 재학중인 자.
- 총 54학점 2.0평점이상 취득 또는 인정된 자.
- 학생회 임원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 그룹장 1년 역임자, 스터디 임원 1년
역임자, 본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서울지역 스터디 그룹장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중복추천 불가)
- 당해 회장의 추천서를 받은자 (중복추천 가능)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자(복수추천 불가)
제 7항 입후보 등록절차
가. 학생회장 입후보
1차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 한 후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추천서 양식을 받아 당대회장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2차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함으로 등록을 완료한다.
제 8항 입후보자 등록서류
가. 학생회장 입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입후보 서약서 1부
입후보신청서
투표참관인 2인의 신청서
선거 공약서 1부
사진 2매
자기소개서 1부
카페양도각서 1부
서울지역 스터디그룹장 3인의 추천서(복수추천불가)
당대회장의 추천서 (복수추천가능) 또는 회원100명 이상의 추천서(복수추천불가)
2024년 10월 31일
제 38대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혜 진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