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라며 중도인출 등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관련 퇴직연금 긴급 인출을 허용하면서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달러(1억2000만원)까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돼 있으나 그 조건이 까다롭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활용 목적,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담보대출이 허용됐는데, 천재지변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라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당국은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