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9시10분께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댓글 참나....정교수님은 구속시키더니. 진짜 짜증나요
2222 정교수님은 도주 위험 있어서 6개월 이상 구속 시켰었나요?
사법부가 이렇게 너그러운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