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증상자
구 분 | | PCR·RAT 음성확인서 |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 추가 검사 (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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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보건소 | ⇨ | 6~7일차 자가 RAT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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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 | 6~7일차 자가 RAT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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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7일간 격리]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보건소 (자가격리) | ⇨ | 6~7일차 자가 RAT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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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임시생활시설 검사 (임시생활시설 격리) | ⇨ | 6~7일차 자가 RAT 권고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만 12-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만 12-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 만6세 이상 입국 시 음성확인서(PCR 또는 RAT) 필수 제출
□ 유증상자
구분 | | PCR검사 | | 검사결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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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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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