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으로 자산처리합니다... 그리고 취득시 분개는 (차)보증금 XXX , 기타무형자산(골프회원권) XXX / (대) 현금 등 XXX 그리고 보유중 분개처리는 기타무형자산(골프회원권)을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원(3년뒤 반환예정), 입회비 9천, 취득세 1천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보증금 5천 , 골프회원권 1억 / (대) 현금 1억 5천 이렇게 분개하고... 3년간 골프회원권 1억을 감가상각합니다... 추후 3년 후 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금을 반대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지만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골프회원권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성격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접대성 목적 혹은 임원 개인적인 용도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감가상각비전액, 시부인계산대상 아님)
첫댓글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으로 자산처리합니다... 그리고 취득시 분개는 (차)보증금 XXX , 기타무형자산(골프회원권) XXX / (대) 현금 등 XXX 그리고 보유중 분개처리는 기타무형자산(골프회원권)을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원(3년뒤 반환예정), 입회비 9천, 취득세 1천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보증금 5천 , 골프회원권 1억 / (대) 현금 1억 5천 이렇게 분개하고... 3년간 골프회원권 1억을 감가상각합니다... 추후 3년 후 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금을 반대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속의 빛이시네요 ^^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지만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골프회원권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성격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접대성 목적 혹은 임원 개인적인 용도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감가상각비전액, 시부인계산대상 아님)
역시 멋지십니다~그리고 올해꼭 좋은 소식있었으면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