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 5.13.~19.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순회교육 - |
■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기법 전파 ■ 화기작업 전 사업주 조치[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사항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금)부터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수 | 일 시 | 참석대상 폐기물 처리업체 | 장 소 |
1 | 5.13.(금) 10시 | 서울·인천, 경기, 강원 지역 | (안산) 안전공단 지역본부 |
2 | 5.13.(금) 14시 |
3 | 5.17.(화) 15시 | 대전·세종, 충청지역 | (세종) 산안본부 지하1층 교육장 |
4 | 5.18.(수) 15시 | 부산, 울산, 경남·북 지역 | (울산) 안전공단 본부 |
5 | 5.19.(목) 14시 | 광주, 전남·북 지역 | (여수) 안전공단 전남동부지사 |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①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②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폐기물업체 폭발·화재사고 주요 사례 】 `22.4.6.(수) 천안 OO바이오산업 폐유 저장탱크 상부 PVC 배관 연결 중 폭발(사망1, 부상1) `22.3.29.(화) 안산 OO개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사망 2) `21.9.3.(월) 청주 ㈜OOOOO개발 공장 내 용접 중 인화성 가스에 불티가 옮겨붙어 화재(사망1) `21.7.2.(금) 정읍 OO정밀 경유 탱크에서 아르곤 용접 중 폭발(사망2) |
□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용접·용단, 고속절단기 사용, 연마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위험물질제거, 가스농도 측정,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사업주가 작업하도록 허가해 주는 절차(붙임 양식 참조)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