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질문자 친 동생이 사기를 당하여서 고소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동생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애기를 듣고 담당경찰관 에게 동생사건 사건번호을 알려달라고 하자 본인이 아니기에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생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하여서 1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3차례 걸쳐서 최초 사건담당자 등 수사결과 통지서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사건 수사중간 통지 기소의견 송치과정 확인후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추가 고소장을 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중략
핵심질문 :동생사기사건 담당 수사경찰관이 사기픠의자 에게 전화를 하여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동생에게 전화하여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 하라고 3-4회 걸쳐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사기피의자는 질문자와 평소에 아는 지인이기에 질문자가 전화를 하여 몇분간 통화한 내용에 터무니 없는말 문중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고발하겠다고 공갈협박 무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담당 경찰관이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3차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사기 피의자 에게 누설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경찰관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담당경찰관 직권남용 업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요 고소을 해야 할지 고발 아님 진정을 해야할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피의자는 전화통화 내용(녹취록)가지고 공갈협박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본인 사건이면 고소,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은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로 제출시 범죄 행위가 명백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나 고발장으로 변경하여 처벌 합니다. - 투쟁!
경찰관 및 아는지인 모두다 형사 처벌가는 하는지요 적용법조문요
경험상 진정은 별 효과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아니면 주의조치로 끝나고 자기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경우가많습니다. 할꺼면 고소 피해를 인정정도만 받고싶다 하면 국민윤리인권위원회 정말 일을 만들고싶다 제보 팀장에 유료로 기사화제보 언론에도 고소와 함께 같이 진행하는방법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