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ꡐ호주ꡑ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문제점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ꡐ대를 이어야ꡑ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ꡐ동거인ꡑ?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ꡐ동거인ꡑ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ꡐ왕따ꡑ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홀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재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적의 주인이 ꡐ호주ꡑ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없는 우리 세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ꡐ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ꡑ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아: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0.2(98년 현재)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짝궁이 없어 남자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ꡒ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ꡓ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ꡒ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ꡓ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ꡒ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ꡓ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호주제 폐지에 있다.
4. 존치론 vs 폐지론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109)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110)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박(우리의 의견)-
유림들은 남녀간의 지위가 분명 다르므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호주제 역시 불평등한 제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남녀간의 지위는 생물학적 지위일 뿐이다. 그들은 생물학적 지위의 차이로 사회적 지위까지 규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호주제의 대표적 폐해 중 하나가, 고령의 할머니 대신 어린 손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 어린 손자의 지위가 고령의 할머니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연장자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그들의 성리학적인 관점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녀차별을 합리화하고 이를 그대로 호주제에 적용시켜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의 실질적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고이다.
나.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① 호주제도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림의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113)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114)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115) 등을 거론한다. 이 주장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호주제가 과연 우리민족 고래의 전통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래의 전통적 호구제도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일제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다. 또 실제로는 그것이 고래의 것이든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든 간에 앞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위헌결정 다수의견에서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위 동성동본불혼위헌결정사건에 제출된 유림의견서에는 동성동본불혼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한 이유로서 공서양속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보이거니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점에서 "혼인관계는 남녀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이지만…국가․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족을 형성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회고유의 전통․풍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관습으로 이어온 금지혼의 범위를 범으로 명확히 하여 혼인관계의 유무효를 명백히 함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헌법상의 기본권제한론으로서 전통을 미풍양속으로서의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논리이고, 호주제폐지에 관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호주제폐지 반대론은 헌법 전문 서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부분을 들어, 헌법이 전통의 계승을 중시하고 있으며, 호주제는 국가가 유지하여야 할 질서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호주제 보존을 목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가 미풍양속으로서 위 37조 제2항의 일반적 제한원리인 질서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유지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권제한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헌법학상으로도 통일된 의견이 없고, 심도 있는 논리의 전개도 찾기 어렵다. 질서유지의 개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존재목적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의 예에 포섭되고 그외의 타인의 권리질서,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등의 사회질서가 질서유지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이 국가안전보장이며,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 금지규정 위헌결정의 반대의견은 또한, "가족법의 특성상 가족법은 관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가족관계에 관한 관습 중 어느 범위에서 이를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습에 따라 형성된 가족법에 대하여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우리의 의견)-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호적제도가 과거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의 호주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려, 조선시대의 호적은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재하였으며, 따라서 노비라도 같은 호적에 기재하였고 친아들이라도 따로 살면별도의 호적을 갖게 하여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호적의 목적은 신분의 변별, 가계의 파악, 군역 징발, 요역 차출 등 여러 가지였으나 가장 근본목적은 부역 징발에 있었고 그 외에 노비소유권의 확인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분을 변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은 고려시대 이후 1896년에 개정된 호적제도 까지 그 틀을 유지하였다.
호주제도에서의 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된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다. 그런데, 이 家라는 개념(관념적 개념이 아닌 현 호주제도와 같은 법적 개념)이 우리 나라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民籍法) 에서이다. 당시는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그 일환으로 호적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본시대 조선 고등법원판사였던 野村調太郞(노무라 조오 다노) 는 스스로 家별 편제방식이 조선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호적제도는 현재의 일본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다. 만일 호주제가 전통이라 해도 현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전통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 중 현대 사회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
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우리의 의견)-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이에 대한 반박(우리의 생각)-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와 주변에서 겪게 될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아예 낙태시키거나, 출산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부계혈통만을 강조할 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소외감을 당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5. 설문조사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적․의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방법
1) 표집
표본추출은 19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1999)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별 연령별 표본수를 할당한 다음, 광역시/도별 총 표집단위(동, 읍, 면)의 인구 누적치 산출하였다. 그 다음 1개 표집단위 당 10명 내외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누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동,읍/면)을 표집 하였다. 응답자는 전국 15개 시․도(동부, 읍/면부 포함)에 거주하는 20세~74세 사이의 일반성인 남녀 2,006명이었다. 이중 여성이 996명으로 49.7%, 남성이 1,010명으로 50.3%를 구성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9%이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호적 및 호주제도 관련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호주의 개념, 호주승계 순서, 자녀의 성씨와 호적, 결혼한 여자의 호적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요약
1) 호주제 각론
■ 현행 호주승계순서: 개선요구가 압도적임
☞74%(여성의 81%, 남성의 67%) 이상이 연장자인 아내가 우선해야 한다고 함.
☞81%(여성의 87%, 남성의 74%)가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이 정식부인의 나이 많은 딸보다 호주승계에 우선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봄.
☞76%(여성의 82%, 남성의 70%)사 아들을 우선시 하는 것이 남아선호 부추긴 다고 함.
☞53%(여성의 56%, 남성의 50%)가 승계순서를 가족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함.
■ 자녀의 성씨 관련: 이혼부부 자녀의 성씨제도 개선 요구가 압도적임.
☞44%(여성의 32%, 남성의 57%)가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고 함.
-41.5%(여성53%, 남성30%)가 어머니도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 중 하나를 선택, 부모 성 함께 쓰기 등을 주장함.
☞25%가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였을 때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 을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함. 39%(여성 44%, 남성35%)가 부부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9%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함.
■ 결혼한 여자의 호적 이동: 여성은 ‘정당하지 않다’, 남성은 ‘정당하다는 의견’ 이 더 많음.
■ 자녀의 호적
☞자녀호적을 아버지 쪽에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은 여성은 절반, 남성 은 77%.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72%가 이혼한 여성이 자식 키울 때 문제됨, 48%가 남녀평등에 위배됨 지적.
☞혼외자녀의 입적: 84%(여성 91%, 남성 77%)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개 선요구 높음.
☞이혼여성이 키우는 아이의 호적: 78%(여성 83%, 남성 72%)가 키우는 사람 의 호적에 등재 주장함.
☞재혼여성이 전남편 아이를 키울 때: 71%(여성 79%, 남성 64%)가 새아버지 의 호적에 입적해야한다고 함.
☞72%(여성 76%, 남성 68%)가 호주제와 가족붕괴는 무관하다고 함. 젊을수록 더 그러함.
☞76%(여성의 80%,남성의 71%)가 호주제와 효는 무관하다고 함. 젊을수록 더 그러함.
■호주의 의미: 2/3가 상징적 존재로 봄.
■호주제 존폐
☞52%(여성의 44%, 남성의 61%)가 그냥 두어야 한다, 47%(여성 55%, 남성 37%)가 폐지 또는 수정보완 주장.
-젊을수록, 교육수준 높을수록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주장.
-남성 존치론자는 충청, 강원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라와 경상지역, 서 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낮음.
-여성 존치론자는 전라지역에서 가장 높고, 다음 충청, 경상, 서울, 경기지역.
☞가족관과의 관계: 미래가족의 변화 전망이 호주제 폐지론자가 가장 높고, 존 치론자가 가장 낮음
-남녀평등가족 가치관 지향은 호주제 폐지론자가 가장 높고, 존치론자가 가장 낮음
☞피해경험과의 관계: 호주제로 인한 피해경험이 한 가지도 없는 이 중에는 호 주제 존치론자가 폐지론자에 비해 더 많았으나 피해경험이 한 가지라도 있 는 이들 중에는 폐지론자가 존치론자에 비해 더 많았음.
☞호주제의 사생활 침해인식과의 관계: 남녀 모두 호주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동의한 이들의 폐지나 수정보완 요구가 더 높음.
☞수정․보완을 요구한 이들을 제외하고 폐지를 요구한 비율만을 김양희 등 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남성의 폐지 지지율(31.2%)과 여 성의 폐지 지지율(47.5%) 모두 이번 조사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그동안 가정법률상담소나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등이 호주제 폐 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그나마 조금씩 호주제 의 피해 사례가 소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 대안
-결론 및 대안-
위에서 보듯이 호주제 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피해까지 입히는 없어져야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없애기부터 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는 먼저 여러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를 살펴보았다.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일본은 중세이후 메이지유신까지 호주제도의 법이나 관습이 없었다가, 메이지유신 당시에 천황제 정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제도를 구성하여 호주를 "家"의 통솔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법률상 "家"를 조직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메이지 민법 중 가족편에 대해 메이지유신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따라 부조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많아, 이미 1919년 임시교육회의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임시법제심의회를 설치, 1925년에는 민법 친족편 중 개정요강 34항을, 1927년에는 상속편 중 개정요강 17항을 결의,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독립생계를 하는 성년 남자의 자유분가를 인정하고 장자독점의 가독상속제를 완화하며, 일정한 재산을 다른 가족에 분여하는 등 가를 현실의 가족공동생활, 즉 부부친자중심의 소가족형태에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후 20년간 개정안이 심의되어, 1940년에는 人事法案이 사법성에 의하여 성안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하여, 2차 대전 이후 미군의 영향 아래에서 제정된 신헌법이 가족에 관한 사항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일찌기 메이지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제규정은 헌법정신과 저촉된다는 판단 아래 1947. 5. 3.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시행에 따른 민법의 긴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불평등에 관한 제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어서 1948년부터 개정시행한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쓸모 없는 봉건적 잔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현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당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호주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정신과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최고재판소 또한 1969. 12. 24. 판결에서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그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또한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시대의 家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별 호적기록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가족단위기록방법을 채택하였다.일본 호적은 우리 나라와 같이 인적 편제이고 가족단위기록이나,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단위가 아니라, 부부와 성(氏)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적에 편제하는 부부중심가족단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호적법 제6조). 3대 호적 금지 원칙에 따라,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을 분리한다. 그 기재방법 역시 부부관계, 친자관계 그대로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 중국의 호구등기
유교에 근거한 종법적 가족제도의 근원지인 중국은, 20세기 초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가족제도 역시 인권사상의 확산과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법적 가부장적 요소를 불식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후 새로운 호적법의 제정을 시도하여 1951년 '도시호구관리관행조례'를 공포하여 도시의 호적관리제도를 통일하였고, 1955년 국무원이 '상주호구등기제도 확립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전국에 통일된 호적등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후 1958년 중국의 호적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가 공포되었다.
호구등기조례는 사회의 치안유지와 도시인구의 제한, 관련부분에의 호구자료의 제공 및 신분증명, 시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그 제정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신분관계의 공증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다. 중국의 戶口란 가구주와 구성원의 총칭이며, 호구에는 호주가 있고 호는 호주와 공동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이 생활공동체가 되는 집단호가 있다. 호구(戶口)는 물자배급을 위한 기준으로, 호구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며, 호구가 가구주와 구성원의 총칭으로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주로 하는 우리 나라의 호적과는 그 기능이 매우 다른 것이다.
중국은 혼인법상 남녀 쌍방 모두가 상대방 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부부가 동일한 호적에 입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미혼자녀의 성은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 중 무엇이든 따를 수 있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 혼인관계에서 남녀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 즉, 호주에게 신분법상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3) 대만의 호장제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4) 독일의 가족부
독일은 교회부에 유래를 두고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편제하며,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를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의 공증용으로 사용되며, 가족구성원의 친족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혼인체결의 경우에만 개설되며 다른 장부와는 달리 각 한 가족마다 한 책의 독립된 장부로 통합되고 보존된다.
각 가족부는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가족구성원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혼인에 관한 사 항 및 부부 각각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등 혼인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며, 제2부는 부부와 그 친족과의 사이의 친족적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부의 부모에 관한 사항, 부부의 국적, 부부의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이러한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나 거소의 이전에 따라 이동하며, 그 기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신분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두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며,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증서의 기재 상호간에 아무런 연결도 없어, 동일인의 신분관계를 증서에 의해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타관서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그것을 출생증서의 여백에 부기하는 난외부기방식(mention en merge)을 채택하여 사람들의 각종의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권력에게 증명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가족대장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내 사항만을 기록하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가족대장은 혼인시에 호적공무원이 부부에게 발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작성하고 뒷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증서초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사항을 기록한다.
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적서비스를 받을 때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신분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각각 그 신분증서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외 가족대장을 제시하여 신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또한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가장인 남편이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제161조).
그러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스위스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같은 해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첫댓글위의 글중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남여의 설문조사 방법중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언론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조사대상에 남성대상자가 여성대상자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군요.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은 정말 무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님이 결혼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의 유전적 성질은 남자의 정자의 핵에 있는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대분분 결정됩니다. 호주제를 무시한다면 친족(그리 멀지 않은 친족)끼리도 결혼을 하게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양성차별이나 일제의 잔재 운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하다고 나라의 근간인 호적법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손가락이 아프다고 팔 전체를 잘라 내려는것과 같습니다. 호적법의 개정 정도면 몰라도 아예 폐지를 하자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초가삼간 태워서 이를 잡는것과 같습니다.
첫댓글 위의 글중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남여의 설문조사 방법중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언론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조사대상에 남성대상자가 여성대상자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군요.
저도 호주제에 대해 비판적... 왠만하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호주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여성부에서 객관성이 낮은 조사내용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위의 주장들중 상당수에 동감하지만 숫자상에 대한것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은 정말 무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님이 결혼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의 유전적 성질은 남자의 정자의 핵에 있는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대분분 결정됩니다. 호주제를 무시한다면 친족(그리 멀지 않은 친족)끼리도 결혼을 하게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그런 문제점등은 유전자들의 충돌로 인해 기형등을 날수 있으며 정말이지 위아래 없는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여. 호주제의 진짜 뿌리는 잡종의 생성을 위한 조상들의 깊은 슬기가 아닐까여??
아 정정 잡종을 만들지 않을려는 슬기.. 그리고 남자의 유전적이 아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모든 구성요소는 정자의 핵에 있는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구분이 가능한데 그걸 무시해버리며 친족끼리도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군요..
성씨는 절대 바꿔선 안됩니다.
호주제 페지망발은 쌍껏천민들의 후예라면 능히 지껄이고도 남는다.... 천족과 쌍껏뿌리의 구별은 호주제페지 반대,찬성 그 입자으로 구별될진데..진정한 천족보다는 잡종들의 숫자가 많다..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은 진실과는 상벽을 이룬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쌍것, 천민을 운운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정녕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신다면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정 싸움은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호주제 페지는 가족공동체 해체를 가속화시커서 많은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지도 못했는가.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제도를 해체하면 범죄발생증가.이혼율증가. 버려지는아이증가, 노인문제발생증가. 당장 문제발생은 안하지만 미래는 안봐도보인다,
호페자들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1인 1증적제는 일본것 아닌가.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는데 성씨가 선택되면 남자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줄어들고 남자는 경제력이 없으면 이혼당하고 아이에게까지 인정못받는다.
양성차별이나 일제의 잔재 운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하다고 나라의 근간인 호적법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손가락이 아프다고 팔 전체를 잘라 내려는것과 같습니다. 호적법의 개정 정도면 몰라도 아예 폐지를 하자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초가삼간 태워서 이를 잡는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