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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번호 : 경기 00 경찰서 제2022-000000호
고소인의 임의대리인 : 이 0 0(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회원)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0
연락처 : hp - 010 – 0000 – 0000
e메일 : 0000000000@hanmail.net
피의자 :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
고소죄명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반
위 사건은 경기 00 경찰서 제2023-00000호 관련하여 수사 결과 통지서를 2024년 05월 02일에 고소 대리인 이00이 받았으나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불 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존경하옵는 검사님!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재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여00(이하 ‘피의자’)은 2021. 5. 17. 서울00지방법원 416호 법정에 출석하여 회사법인 명의의 주식 2,여00,여00주(가액 10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신한은행 금융채권 1,여00,여00원, 우리은행 금융채권 542,589원과 149건의 자동차,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부동산 건물 ‘(건물이름)’ 등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던 것인바, 피의자를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불 송치 결정의 요지
경기 00 경찰서 소속 수사 4팀 김00 조사관(이하 ‘김00 조사관)이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공람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회사명)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회사명)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의자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의자가 재산목록 채무자란에 법인관련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본점주소 등을 적지 않고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재산목록 작성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회사명)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의자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의자에게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증 제1호 수사결과 통지서 참조)
불 송치 결정의 부당성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공람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회사명)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회사명)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의자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회사명)의 명의를 사위에게 대여하였는지의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실제로 당사자 간 명의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인 (회사명)가 법인이므로 그 대표자(고소장 제출 제1호 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인 피의자가 2021. 5. 17. 서울00지방법원 416호 법정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고소장 제출 제3-3호 증, 선서 및 재산명시목록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회사명)의 명의를 대여하였든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이든 간에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인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며 피의자의 명의대여와 민사집행법 위반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4조 / 제65조 제1항 / 제68조 제10항 /
민사집행 규칙 제27조,
또한 피의자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이하 ‘이 사건 민사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와 명의대여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의자에게 면죄부(免罪符)를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즉,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으로서 피의자가 실질 운영자와 당사자 간 합의하에 명의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증 제2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판시내용 스크랩 참조)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0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상법 제24조
따라서 피의자는 법리적으로나 어떤 면모로 보더라도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 따라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로 민사집행법 6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김00 조사관은 법리(法理)를 오해(誤解)하여 사실(事實)을 오인(誤認)한 위법(違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되는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재산목록 채무자란에 법인관련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본점주소 등을 적지 않고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날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법률이나 법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피의자가 2021. 5. 17. 서울00지방법원 416호 법정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도 피의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가 기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의자(채무자)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을 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피의자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관련 정보를 기록하라는 곳이나 안내 문구도 없습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 규칙 제28조 제1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상 하단 및 선서 양식의 하단에는 피의자가 스스로 “(회사명) 대표이사” 라고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바, 이는 법인관련 정보인지 아니면 피의자 개인의 정보인지 김00 조사관에게 묻고 싶으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가 되므로 재산목록에 피의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매우 당연한 것이며 피의자가 명의대여를 한 것과는 아무런 인과관계(因果關係)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명의대여를 기정사실화시키고자 하는 김00 조사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증 제3호 선서 및 재산목록 참고)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 제68조 제10항,
따라서 피의자는 법리적으로나 어떤 면모로 보더라도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 따라 민사집행법 6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김00 조사관은 심리미진(審理未盡)하였고 법리(法理)를 오해(誤解)하여 사실(事實)을 오인(誤認)한 위법(違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되는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피의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양식 및 선서 양식에는 법인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칸도 없고 법인관련 정보를 기록하라는 안내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재산목록 상, 하단 및 선서양식 하단에 스스로 “(회사명) 대표이사” 라고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피의자가 이처럼 법인명과 자신의 직위를 작성한 이유는 바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그리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류 등을 통상 재산명시기일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재산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놓고 재산명시기일 날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재산목록 상, 하단 및 선서양식 하단에 스스로 “(회사명) 대표이사” 라고 기록한 것은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목록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認知)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증 제3호 선서 및 재산목록 참고)
또한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강제집행 사건 등의 법원 등기우편물이 여러 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집주소지로 도달하여 확인한 내역들을 보더라도 재산목록에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목록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認知)할 수 있었음으로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며 이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00지방법원 2021타경000000호 0000강제경매 사건의 내용증명(2021. 1. 15)
계약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회사명)의 반대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제공 최고서’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2021. 1. 18. 회사동료 김*애님이 수령하였습니다. (증 제4호 이행제공최고서 내용증명 참고)
서울00지방법원 2021카명000000호 재산명시 사건(증 제5호 재산명시 사건 참고)
주소 보정 (2021. 3. 8)
재산명시 결정 등본 (2021. 3. 11)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2021. 4. 19)
사건 진행 일지 참고
서울00지방법원 2021카불00000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증 제6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 참고)
주소 보정 (2021. 10.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 등본 (2021. 11. 2)
서울00지방법원 2022타기00000호 000가압류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증 제7호 0000가압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 참고)
최고서 (2022. 2. 7)
결정 등본 발송 (2022. 8. 2)
서울00지방법원 2022타기0000호 0000강제경매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증 제8호 0000강제경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 참고)
최고서 (2022. 2. 7)
피의자는 상기 나)항의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집주소지로 법원 등기우편물이 수개월 동안에 걸쳐 여러 건이 도달하였으나 고소인, 또는 고소 대리인에게 한 번도 문의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생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고소인이 수개월동안 연속하여 법원우편물을 자신에게 보낸다면 당연히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할 것이나 피의자는 이런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한 법인의 채무 즉, 법인에 대한 재산명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재산목록에는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認知)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4조 / 민사집행 규칙 제27조 /
민사집행 규칙 제28조
한편, 어느 날 갑자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재산목록 작성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경험이 없고 법조인(法曹人)이 아니라면 가족이나 지인등과 상의하거나, 또는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에게 조언(助言)을 구하는 것은 경험칙으로나 사회통념 상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인바, 피의자는 00중에 법조인(변호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자는 변호사 00에게 조언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로 보더라도 피의자는 재산목록에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1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가 재산목록에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며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 됩니다. 피의자는 경기도 00시 000로 50 소재, 400동 400호 000아파트(이하 000 아파트‘)를 2002. 4. 23. 매수하였고 2021. 4. 16. 000 매각되어 윤00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不動產)의 유상양도(有償讓渡)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입니다.(증 제8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고)
한편, 피의자는 2021. 4. 16. 000아파트가 매각되었으나 재산목록을 제출할 당시인 2021. 5. 17. 에도 000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피의자는 틀림없이 신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재산목록에 임대보증금을 기록하지 않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외의 유체동산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도 위배(違背)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4조 2, 3항,
그럼에도 김00 조사관은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의 거짓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부동산 등기부 하나 발급하여보지
않는 등의 수사를 함으로 인하여 부동산(不動產)의 유상양도(有償讓渡)가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김00 조사관의 심리미진(審理未盡)으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내린 불 송치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앞뒤의 말이 맞지 않으며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되고 설득력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00 조사관은 피의자를 불 송치한 이유로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의자의 진술도 아닐뿐더러 피의자가 법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는 이를 입증할 증거, 또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근거하나도 없이 오로지 김00 조사관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그 누구보다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대한민국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뻔한 거짓말임에도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한 김00 조사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법리적으로나 어떤 면모로 보더라도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 따라 민사집행법 6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피의자를 면죄부(免罪符)로 불 송치 결정한 김00 조사관은 심리미진(審理未盡)하였고 법리(法理)를 오해(誤解)하여 사실(事實)을 오인(誤認)한 위법(違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되는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故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명시 제도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強制執行)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채권자가 압류(押留)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현행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원활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보유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관 앞에서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든 실수든 재산목록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의 고소, 고발에 의거 형사적 처벌(刑事的 處罰)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61조 1항 / 제65조 제1항 / 제68조 9, 10항 /
또한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경험칙 상 대부분이 허위(虛僞)라는 사실이며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되며 재산목록의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免責不許可) 사유가 되므로 재산명시 사건에서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의 채무자 책임재산의 소재탐지와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형사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어떠한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 민사집행법 제66조 / 민법 제406
그럼에도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채무자)가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故意)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客觀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나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채무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될 뿐입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8조 9, 10항
한편, 고의(故意)란 인간의 심리적인 것으로서 피의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성(故意性)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근거, 또는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 등을 보고 객관적(客觀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00 조사관은 이를 입증할 증거 하나 없이 피의자에게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故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명시의 의의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고 고의성의 유무나 실수, 과실 등과는 무관하며 고의든 실수든 재산목록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의 고소, 고발에 의거 형사적 처벌(刑事的 處罰)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 제64조 / 제68조 9, 10항 /
민사집행 규칙 제28조
따라서 피의자는 법리적으로나 어떤 면모로 보더라도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 따라 민사집행법 6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피의자를 면죄부(免罪符)로 불 송치 결정한 김00 조사관은 법리(法理)를 오해(誤解)하여 사실(事實)을 오인(誤認)한 위법(違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신의칙(信義則)에도 위배(違背)되는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김00 조사관은 법리오해(法理誤解)를 하였고,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과 심리미진(審理未盡)등으로 사실(事實)을 오인(誤認)한 위법(違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00 경찰서 김00 조사관은 피의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68조 9항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法理誤解),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 심리미진(審理未盡) 등으로 사실(事實)을 그릇 인정한 위법(違法)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00 경찰서 김00 조사관의 위법성
경기 00 경찰서 김00 조사관은 피의자 여00의 민사집행법 68조 9항 위반죄의 불 송치 결정에 관하여 수사관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100% 명백하게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해당이 되며 헌법(憲法) 제11조 평등권, 제30조 기본권 침해에서 정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결정을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또한 김00 조사관은 법리오해, 채증(증거수집)의 법칙을 위반, 이유불비, 이유 모순, 심리미진 등을 위반하고 판단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대법원 판례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인바, 김00 조사관은 재량권(裁量權)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逸脫) · 재량권 남용행위(濫用行爲)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시행 2021. 1. 1.)
사법경찰관리는 고소 ·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2. 11. 15. 경기 00 경찰서 김00 조사관에게 배당이 되었는바 2023. 10. 13. 결정을 하였음에도 수사결과 통지를 고소인, 또는 고소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주지 않고 있던 중 고소 대리인이 2024. 4. 16.경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그때서야 결정(決定)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고소 대리인이 수사결과 통지를 요청하여 2024년 05월 02일에 이르러서야 겨우 수사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김00 조사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도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職務)를 유기하여 상기 사건을 2023. 10. 13. 에 불 송치 결정 하였던 것입니다.
경제197조(사법경찰관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證據)를 수사한다.
그러나 김00 조사관은 피의자 여00의 민사집행법 위반을 수사함에 있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는 즉, 채증법칙(埰增法則)을 위반(違反)하였고 피의자의 혐의에 의한 증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의자의 뻔한 거짓 진술에도 증거수사를 하지 않은 즉, 수사미진(搜査未盡)한 위법(違法)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7조(심사관)(시행 2021. 1. 1.)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審查官)을 둘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適法性) · 타당성(妥當性)의 심사, 불 송치사건 및 수사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김00 조사관은 피의자 여00의 민사집행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의 점검을 받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로지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피의자를 불 송치 결정한 것은 김00 조사관의 명백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등)
검사는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 사법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존경하옵는 검사님!
상기 사건의 불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등)에 의거 재수사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 드리옵니다.
최 종 결 론
따라서 피의자 여00의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반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매우 위법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 대리인은 경기 00경찰서 소속 김경화 조사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피의자에게 적법한 형사적 처분을 요구하는바, 불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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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오늘 날의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이처럼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 송치 결저 이유서의 회원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저는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불송치 각하등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 하기전에 항상 관활도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수사 심의 신청하고 여기서 각하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관활 경창서장에게 제출 합니다. - 불송치 이의 신청은 제출 기간이 별도록 없으며 언제든지 1회 할수가 있으므로 수사 심의 신청 결정문 받아 보고 각하시 불송치 이의 신청 하시기를
동지님들에게 권장 합니다. - 경험상! 투쟁!
동감입니다
그렇군요,잘 참고하겠습니다..필승!!
화이팅 하세요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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