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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잔티움과 이슬람의 史 원문보기 글쓴이: Death-Ripple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개방농지농업
- 개방농지제의 증거에 대한 분석 -
목 차 1. 서론 2. Ine 왕의 법률과 농지제 유형 3. 공동토지와 경작지 분할 4. 앵글로-색슨 농업용어 5. 결론 |
1. 서론
중세 영국의 개방농지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논점중의 하나는 그 제도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경로가 무엇이며 언제 보편적인 토지 경작제로서 시행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대륙기원론이다. 즉, 최초의 게르만족 침입자들이 그들의 원주지에서 이미 개방농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으며 그것이 앵글로-색슨의 침입과 동시에 그대로 영국에 전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륙기원론에 따르면 영국에서 개방농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는 최소한 5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방농지제의 도입에 관한 대륙기원론은 본질적으로 명백한 증거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인구증가, 개간, 분할상속 등의 요인을 들어 개방농지제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개방농지제의 완전한 발전을 12세기 이후로 추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발전론 역시 증거의 불충분과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인해 그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세 영국의 개방농지제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농업제도에 관해 잔존하는 문헌자료가 드물다는 연구상의 한계성에 기인한다. 사실상 노르만 정복 이전 개방농지제와 관계된 유일한 지방적 문헌 자료는 앵글로-색슨 특허장들(charters)이다. 이러한 특허장들의 記事 내용은 농민 보유지나 직영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훨씬 큰 단위의 토지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농지제에 관한 특허장들의 기록은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허장들의 記事 내용 중 경계 조항들(boundry clauses)은 농민 보유지에 대한 정보와 지형학적 정보를 상세히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효용성은 모든 특허장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단지 특허장에 나타나는 농지제에 대한 간결한 기록들에만 의존할 뿐이다. 더욱이 10세기 이전의 문헌 자료들은 농지제들의 특성에 관한 명확한 단서를 거의 제공해주지 않고 있으며, 앵글로-색슨 도래 초기의 영국 토지경작제의 발전에 관해서는 단지 그 개연성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개방농지제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쉽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앵글로-색슨 도래 이전의 증거들을 이용하여 앵글로-색슨 시대 초기 동안의 농업제도에 관한 양상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1) 로마노-브리튼(Romano-Britain) 시대의 농지제가 앵글로-색슨 시대의 농지제와 연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2) 이러한 견지에서 색슨 시대 중기 이후의 경작관습으로부터 개방농지제 형성의 단서를 찾으려는 시도는 보다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기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토지경작제의 기원을 명확한 증거없이 추론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한다. 그보다는 잔존하는 문헌상의 농업적 특성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중세 영국의 미들랜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전형적인 개방농지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에서의 개방농지농업의 시행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Ine왕의 법률과 농지제 유형
7세기 경 웨식스(Wessex)왕 Ine의 법률에 나타나는 농업에 관한 언급들은 개방농지제의 특성에 보다 근접하고 있다. 그 법률 40조는 "자유농민(ceorl)의 토지(worðig)는 겨울과 여름에 울타리를 쳐야하며 그래서 그의 이웃들의 가축(소)들이 그 자신이 만든 틈(geat)을 통해서 (자신의 worðig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3)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다. 이 조항에 있는 '자유농민의 토지(worðig)'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단순히 '宅地(homestead)'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4) 이것은 이 법률 조항이 농지제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그 말이 한정적으로 宅地를 의미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작은 구획의 토지로부터 도시의 住宅地나 농장 또는 領地 전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모의 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住居에 관한' 앵글로-색슨 용어들 중의 하나였다.5) 따라서 그것이 개방농지제를 구성하는 촌락 경작지의 일부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반면에 이 법률 條文에서 'geat'이라는 말과 'worðig 안으로 가축이 침입해서 입은 손해'에 대한 언급은 'worðig'가 울타리가 쳐진 농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6). 7세기 말경 Ine왕의 웨식스왕국은 상당 부분의 미개척된 경계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아마도 요크셔(Yorkshire)의 황폐한 변경지역들의 농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처음부터 새로운 개간에 의해 울타리가 쳐진 단독보유지 형태의 농장들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목축을 주로하는 지역들의 농장 형태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러한 법률 구절로만 유추한다면 이 지역의 농업 유형은 개방농지 농업보다는 울타리가 쳐진 단독보유지에서의 목축 농업에 더 근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 법률의 다음 조항은 '일부 ceorls는 자신의 토지몫에 울타리를 치고 다른 일부는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일 소들이 그들의 공동 작물(æceras)이나 목초를 먹어치운다면, 그 틈새(geat)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지몫에 울타리를 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7)는 언급으로 이어 진다. 그 다음 구절은 '자신의 경작지' 위에서 한마리의 가축을 발견한 한명의 자유농민(ceorl)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8)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농민들(ceorls)이 '공동 목초지나 혹은 할당 몫으로 분할된 토지(gedal land)'를 갖는 토지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의 방향은 '공동 목초지나 혹은 할당 몫으로 분할된 토지(gedal land)'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worðig'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gedal land' 역시 아주 광대하거나 혹은 아주 작은 토지 단위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었지만 Ine왕의 법률에서는 'gedal'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두가지 중 어느 의미로도 사용된 것같지 않다. 이것은 공동토지(shareland)를 언급하고 있는 특허장들이 이 법률 속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관용법에 대한 자세한 실마리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9) 그러므로 Ine왕의 법조문 속에 나타나는 'worðig'나 'gedal land'와 같은 단어들이 특정의 농지제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Frank Stenton이 언급했듯이 이 조항의 내용이 경작지나 목초지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10) 사실상 이 조항은 재산에 대한 강력한 개인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이 조건문이라는 사실은(만일 ceorls가 공동 목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이미 worðig에 적용된 것과 같은 보다 완벽한 사적 소유권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또한 여러 부분으로 분할된 농지 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과 목초를 보호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세 후기의 완숙된 개방농지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조항에 나타나는 공동목초지(gærstun ... gemænne)와 공동토지(gedalland)라는 말이 개방농지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 단순한 의미를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만일 이것이 개방농지농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일부 개별적인 개간이나 고립된 농부들의 작업과 같은 많은 개별적인 작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정주초기부터 아니라 해도 당시의 주된 농업 주체는 ceorls의 공동체, 즉 잉글랜드 대부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촌락 공동체의 능률적인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쟁기질, 파종, 그리고 작물베기와 수확 작업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전문화된 농업도구를 갖추는 비용, 무엇보다도 쟁기와 소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이러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에 나타나는 'gedal land'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들에게 속하는 토지로 간주되며, 앵글로-색슨족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둘 또는 세 개의 농지들에 상호혼재된 에이커 단위의 경작지(arable acr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11) 따라서 'gedal land'라는 용어는 개방농지농업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Ine 왕의 법률 조문에 나타나는 '울타리(hegas)'라는 용어는 7세기경 Wessex에서의 초기 농지제 유형에 관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단어들은 낮 시간 동안에 가축들의 방목에 이용되는 주변의 황무지와 작물재배를 위해 경작된 토지 사이의 확실한 경계를 의미한다. 환고리 모양의 울타리 내에 있는 경작지의 중심부분은 스트립 형태로 분할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 농민의 토지는 하나의 통합된 구획 형태로 되어있어서 단지 토지의 한쪽만이 이웃의 경작지와 경계에 접해 있었다. 따라서 농민의 경작지는 이웃의 경작지로부터는 일시적으로 울타리가 쳐졌을 것이지만 그 중심지역은 '공동의 持分 土地 (shareland)'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것이 형성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여 그 중심지역이 수시로 공동 방목지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 법률 조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이것은 7세기 경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토지구조가 보유지의 분산과 강제적 휴한지 설정을 특성으로 하는 보다 후기 시대의 완벽한 개방농지제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중세 초창기 대륙의 일부 토지제와 유사한 정도의 발전 단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7세기경 Ine왕의 법조문에 나타나는 일부 用語의 분석으로부터 완전한 형태의 개방농지제를 유추해낼 수는 없지만 그 제도의 초창기 유형에 대한 단서를 밝혀내는 것은 가능하다.
3. 공동토지와 경작지 분할
9세기와 10세기 경의 특허장들 역시 앵글로-색슨 시대 개방농지의 특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849년에 우스터셔(Worcestershire) Cofton Hackett의 기록에는 '공동 토지(gemaenan lande)'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 농업에 관한 가장 초기의 참고 자료중의 하나이다.12) 그 기록에 나타나는 'lande'라는 용어는 삼림지(woodland)와 삼림 방목지(woodland pasture)에서의 공동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963년에 Inkberrow에서 왕실의 차지인이 '공동 삼림(gemaenan grafe)'에서 나무를 벨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던 사실로도 증명된다.13) 목초지 또한 촌락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d?lm?ed', 즉, '공동으로 보유되고 그 보유자들 사이에서 분배물(doles)이나 몫(shares)으로 나뉘어진 목초지'14)에 관한 많은 언급들에 의해 입증된다.15) 975-8년 우스터셔 Himbelton의 한 借地契約書는 '분할되는 목초지의 매 다섯 번째 에이커 역시 그 hide에 속한다(thonne gebirath se fifta aecer thaere dalmaedue to thaere hide)'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16) 이것은 경작지에서의 권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목초지와 삼림지를 보유할 수 있는 공동 권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버크셔(Berkshire) Ardington에 관한 특허장은 '개방 방목지(open pasture)가 공동이고 목초지(meadow)도 공동이며 경작지(arable)도 공동이다'라고 묘사함으로써 10세기에 공동토지(common land)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보여준다.17) 즉, 이러한 특허장의 증거는 10세기 경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촌락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으로 보유되는 토지는 10세기쯤의 증거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며, 분할되는 토지에 관한 언급은 방목지와 목초지 뿐만 아니라 경작지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분할된 경작지는 중세 농지제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특허장들은 앵글로-색슨 시대 후기에 그것이 하나의 정착된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각각 958년과 962년으로 추정되는 Berkshire의 Dryton의 10 하이드의 토지와 같은 州의 Hundred에 있는 3 하이드의 토지에 관한 기록들은 이러한 분할을 묘사하고 있다.18) 또한 966년에 워릭셔(Warwickshire)의 Alveston에 있는 한 영지에 속하는 Upper Strafford의 토지는 '분할된 하이드 위에 (on thaere gesyndredam hide)'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19), 이곳에서는 借地가 한 에이커 걸러위치했고 반면에 Fachan leage에서는 '개방토지(feld land)'의 매 3에이커 마다 한 에이커 씩이 借地였다. 1016년 Bishopton 근처에서는 借地가 '주교의 언덕(Biscopes dune)' 위에 있는 매 3에이커 마다 한 에이커 씩의 콩밭(bean-land)을 포함하고 있었다.20) 스트립 형태의 보유지 분할은 990년 우스터셔(Worcestershire) Bredon에 있는 Moreton의 한 특허장에서와 같이 '중심부와 외곽 모두에서(ge inner ge utter)'라는 문구에 의해서도 암시되고 있다.21) 이 특허장에는 '소유지의 중심부와 외곽부 모두에서 형은 항상 3에이커를 소유하며, 동생은 4번째 에이커를 소유한다'는 단서가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그 토지는 두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분할되었다.22) 이러한 사례들은 이 시기에 경작지가 분할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처럼 10세기의 특허장들에서 토지의 형태를 묘사하는 'acre under acre'나 'mixed acres'와 같은 표현들은 12세기의 문헌기록에서야 처음으로 상세하게 기록되는 에이커 스트립(acre strip)과 유사한 토지 유형을 지적하는 것이다. 광대한 면적의 토지가 이런 식으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분산된 스트립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개방농지제 발전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작지가 스트립들로 분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스트립들이 규칙적으로 농지 내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Worcester 주교가 Worcestershire의 Cudley 경계 지역 밖에 있는 임차지를 양도한 974년의 특허장은 이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23) 그 특허장의 내용은 '두 개의 공동농지 내에 있는 30 에이커(XXX aecra on thaem twaem feldan dal landes withutan)'의 임차지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대략 961년에 양도된 버크셔(Berkshire) Ardington의 9 하이드의 토지나 970년에 양도된 윌트셔(Wiltshire) Winterbourne의 5 하이드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공동토지(gemaene land)'와 관련이 있다.24) 따라서 이 특허장에 나타나는 토지의 유형은 두 개의 농지에 분산되어있는 스트립들로서 이포제(two-field system)의 고전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장들의 증거가 보다 후기의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완성된 형태의 개방농지제를 묘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특허장들이 보여주는 토지제의 유형이, 13세기에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전체 농지들 중의 하나를 공동 휴한지로 설정하여 운영된 광범위하고도 고도로 조직화된 토지제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25) 즉, Ardington의 특허장에서의 언급이나, 혹은 대규모의 공동 경작지에 대한 기록이 10세기에 완전한 형태로 개방농지제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혼재된 스트립들, 두 개의 대규모 농지로의 분할, 공동경작지, 공동방목지, 공동목초지의 존재와 같이 이포제의 고전적 형태를 보여주는 토지 구조가 10세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세기쯤에 미들랜드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토지에 관한 공동권리나 분할된 보유지체제를 개방농지 농업의 초기 발전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26)
4. 앵글로-색슨 농업용어
이러한 사실은 앵글로-색슨 시대에 사용된 농업 용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도 뒷받침된다. 특허장에 나타나는 많은 수의 앵글로-색슨 용어들이 흔히 개방농지 농업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ecer', 'land', 'furlang', 'furh', 'gara', 'heafod', 'heafod-land', 'hlinc' 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앵글로-색슨 시대의 농업 유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aecer'는 토지 면적의 척도로서 뿐만아니라 개방농지 내에 있는 'land'의 척도로 간주되었다. 'aecer' 또는 'strip-acre'는 흔히 'strip'이나 혹은 'selion'27)과 동등한 것이었다. 스트립은 넓이가 22야드에 길이가 220야드였으며, 그 길이는 펄롱의 길이와 일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작자들이 그들의 소를 몰 때 사용한 막대기의 길이에 따라 다양했다.28) 앵글로-색슨 시대에 스트립은 한 조의 소들이 하루 동안에 경작할수 있는 크기의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aecer'라는 용어는 Worcestershire의 Norton에서 '옥수수가 파종된 20에이커의 땅(xx aecerum gesawenes cornes)'라고 기록된 것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개방농지 농업에 관한 용어였다.29)
'land'30)라는 용어는 '개방농지 내에 있는 하나의 스트립 또는 selion'으로서 특허장에서는 대개 경작지로 이용된 토지 단위로 표현되고 있다.31) land는 일반적으로 작물 재배에 이용된 경작지를 지칭하는 'earthland' 또는 'ploughland'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개방농지 농업의 양상을 나타내 준다. 이외에도 Bredon의 Caldinccotan에 관한 기록에 보이는 '주교의 귀리-토지(thaes bisceopes at londes)'라는 표현이나 Stoulton에 있는 60에이커의 '밀-토지(hwaetelande)'라는 표현32), 그리고 아마-토지(flax-lands), 콩-토지(bean-lands), 보리-토지(barley-lands), 대청-토지(woad-lands)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and'는 개방농지 농업의 작물 재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용어였다.
'furlang(furlong)'은 'furh lang(고랑 하나의 길이)'으로부터 발전된 용어로서 스트립들이 모여서 형성된 한 필지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미들랜드 지방의 특허장들에 나타나는 'furlang'은 길이의 척도라기 보다는 한 구획의 토지를 뜻하는 것이었다.33) 우스터셔(Worcestershire) Pendock 수도원 공동체가 보유한 경작지 내에 있는 펄롱에 대한 묘사34)와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Adlestrop의 특허장에 나타나는 'Evenlode의 농지에 있는 Rahulf의 펄롱(Rahulfes furlung quae est in campo de Eunelode)'35)이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furlang'은 경작지와 관계된 용어로서 개방농지 농업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된 토지의 존재를 암시하는 'furh', 즉 '고랑(furrow)'이라는 용어는 개방농지 농업과 관계된 용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랑은 경작된 토지가 양쪽에서 만나는 곳에 경계를 확정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개방농지 농업의 관점에서 고랑은 '쟁기에 의해서 땅에 만들어진 하나의 도랑으로서 스트립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36) 즉,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방농지 농업이 만들어낸 특징이었다. 특허장에 나타나는 'furh'라는 용어는 개방농지 농업의 맥락에서 쟁기에 의해 개설된 고랑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37) 또한 특허장들에서는 고랑들이 '깊고, 움푹 들어간' 또는 '파낸'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배수와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스터셔 Maugerbury의 'waeterfurh(도랑;water furrow)'라는 용어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38) 또한 개방농지 내에서 'furrow'는 경작지의 경계를 구분짓는 기능을 담당했다. 경계선들은 항상 'furrow'를 가로지르기보다는 그것을 따라서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Bredon Caldinccotan에서 개방농지의 경계는 'headland 주위의 furrow를 따라서(andlong fyrh anbutan th' h?afod lond)' 달리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 주교의 귀리밭(oatland)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은 'furrow'였다.39) 또한 Evenlode에서도 한 보조 특허장은 Rahulf의 펄롱이 furrow에 의해서 경계지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40) 이처럼 특허장들에 나타나는 'furrows' 중의 많은 수는 개방농지를 따라서 놓여 있었다. 예를 들면 Broadway에서는 Shear Field라고 불리는 하나의 대규모 개방농지가 그 교구 경계까지 뻗어나간 뒤 한 fura(furh)에 의해 표시된 경계선에서 이웃 Willersey 교구의 개방농지와 만나고 있다.41) 따라서 'furrow'는 개방농지제 내의 경작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h?afod'는 문자 그대로 '머리(head)'를 의미하는 古英語로서 개방농지 내 경작지 스트립의 '두렁(headland)'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h?afod'나 'h?afod-land'에 관한 특허장들의 언급들은 대부분 그 용어가 경작지의 두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경작지를 밭갈이 할 때 소들은 바로 이 'heafod-land'에서 방향을 바꿨다. 글로스터셔 Cutsdean의 특허장 기록에 보이는 것처럼 'h?afod'는 'aecer'와 인접하여(tham aecran h?afdan) 형성되었다.42) 또한 워릭셔(Warwickshire)의 Bishopton에 관한 기록에 보이는 '보리-토지의 머리(berlandes he?fda)'는 명백히 개방농지 농업의 맥락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경작지와 관련이 있었다.43) 이외에도 'gara'는 '槍(spear)'을 의미하는 고영어 'gar'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쐐기 모양의 땅조각'을 뜻하는 것이었다.44) 따라서 古英語 'gara'에서 파생된 'gore'는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개방농지들의 구석에 남겨진 삼각형 모양의 땅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5)
이상과 같은 앵글로-색슨 시대의 용어들이 전적으로 개방농지농업의 핵심요소를 설명해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허장 기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개방농지제라는 맥락 밖에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즉, 앵글로-색슨 시대 중기 이후에 이러한 용어들이 특허장을 포함한 농업 관련 기록들에서 광범위하고도 세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용어들과 관련된 농지제가 이미 그때 쯤에는 확고하게 설립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46) 그리고 그 용어들에 대한 해석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개방농지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명확한 문서 기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앵글로-색슨 시대에는 7세기 경에 이미 분할된 경작지나 공동경작지의 존재와 같은 개방농지제의 일부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Ine왕의 법률 조문에 나타나는 경작 방식은 경작지와 목초지가 스트립으로 분할되었으며, 공동의 방목지에서 방목이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법조문이 전체 경작지의 농지로의 분할이나 휴한지 설정과 윤작의 실시 등과 같은 개방농지제의 핵심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앵글로-섹슨 시대 중기 이후 농업 방식이 최초의 단독 보유지 경작에서 점차적인 공동 경작이나 공동 방목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개방농지제 발전의 초기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9-10세기 경에는 단독보유지 경작과 공동경작 방식 사이의 중간적 형태의 토지경작제를 거쳐서 본격적인 개방농지제 형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작지 보유에 비례하여 목초지와 방목지에서 지니게 되는 공동권리, 대규모 농지의 형성과 분할, 세분화된 acre-strip의 출현, 공동 토지 위에서의 방목 활동 등에 관한 특허장들의 기록은 이 시기에 개방농지제의 유형이 어느 정도 발전했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개방농지 농업의 특성들의 출현은 앵글로-색슨 시대 후기의 농업조건들, 즉 인구의 증가, 개간지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 기술의 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古英語로 표현된 앵글로-색슨 시대 후기의 농업에 관한 용어들 역시 개방농지 농업의 여러 특징들을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방식으로 특허장 기록에 나타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aecer', 'land', 'furlang', 'furh', 'gara', 'heafod', 'heafod-land' 등의 앵글로-색슨 농업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개방농지제를 시행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작 방식이나 경작관습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우스터(Worcester) 주교가 우스터셔(Worcestershire)의 Cudley 경계 지역 밖에 있는 임차지를 양도한 974년의 특허장은 '두 개의 공동농지 내에 있는 30 에이커의 임차지 양도'를 언급함으로써 두 개로 분할된 대규모의 '공동토지'내지는 '공동농지'의 존재를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이 두 개에 농지 위에는 스트립들이 분산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장에 나타나는 경작지의 분포 형태가 이포제(two-field system)의 고전적인 농지 분포 형태였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최소한 10세기경에 이포제를 기본으로 한 개방농지제의 초기 형태가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발전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1) E. Nasse, On the Agricultural Community of the Middle Ages and Inclosures of the Sixteenth Century in England, (1871), pp.14-26; F.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Examined in Its Relations to the Manorial and Tribal Systems and to the Common or Open Field System of Husbandry, (London, 1883, 4th edn 1905), pp.410-1에서는 중세 영국의 개방농지제의 기원을 로마노-브리튼 시대의 경작제에서 찾으려하고 있으나, 그 증거 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2)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1, (London, 1939), pp.10-1
3) 그 법률의 40조의 원문을 완역하면 다음과 같다. 'Ceorles worðig sceal beon wintres 7 sumeres betyned; gif he bið untyneð, 7 recð his neahgebures ceap in on his agen geat, nah he æt þam ceape nan wuht: adrife hine ut 7 ðolie æfwerdlan: 자유농민(ceorl)의 토지(worðig)는 겨울과 여름에 울타리쳐야만 한다. 만일 울타리를 치지 않아서 틈새(geat)를 통해 (그 자신의 worðig로) 이웃의 소가 들어온다면 그는 그 소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 없다; 그는 그 소를 몰아내야 하며,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Ine's laws, c.40 (ed. Liebermann, ⅰ, pp.106-9) ; The laws of Ine(688-694), c.42 in Dorothy Whitelock, 2nd edn.,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c.500-1042 (London, Oxford Univ. Press, 1979), pp.403
4) Dorothy Whitelock, op. cit., p. 368.
5) J. Bosworth and T. N. Toller, An Anglo-Saxon Dictionary, (1898), s. v. worth, worthig.
6) I. H. Adams, Agrarian Landscape Terms : A Glossary for Historical Geography, (London, 1976), p.60에서는 'worðig' 혹은 'worth'를 본래 私的 所有權에 종속되는 일종의 농장으로서 황무지로부터 개간되어 인클로우즈된 토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Finberg도 'worðig'라는 말이 '단지 하나의 주거지와 그 뜰(a dwelling-place and its yard)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경작지 그리고 아마도 일부 방목지 역시 환고리 모양의 울타리 내에 둘러싸여졌다'고 추론하고 있다. H. P. R. Finberg, op. cit., in H. P. R. Finberg (ed.)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and Wales AD 43-1042, (Cambridge Unversity Press, 1972), pp. 416.
7) Ine왕의 법률 42조의 원문을 완역하면 다음과 같다. 'Gif ceorlas gærstun hæbben gemænne oððe oþer gedalland to tynanne, 7 hæbben sume getyned hiora dæl, sume næbben, 7 etten hiora gemænan æceras oððe gærs, gan þa þonne, þe ðæt geat agan, 7 gebete þam oðrum þe hiora dæl getynedne hæbben, þone æwerdlan þe ðær gedon sie. Abidden him æt þam ceape swylc ryht swylce hit kyn sie : 만일 자유농민(ceorls)이 울타리를 쳐야할 공동으로 분할된 공동 목초지나 다른 토지(gedalland)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부 ceorls는 자신의 토지몫에 울타리를 치고 다른 일부는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일 소들이 그들의 공동 작물(æceras)이나 목초를 먹어치운다면, 그 틈새(geat)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지몫에 울타리를 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 소들에 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Ine's laws, c.42 (ed. Liebermann, ⅰ, pp.106-9) D. Whitelock, op. cit., pp. 403.
8) 이것은 Ine왕의 법률 42-1조인데 그 원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 Gif þonne hryðera hwelc sie þe hegas brece 7 ga in gehwær, 7 se hit nolde gehealdan, se hit age oððe ne mæge, nime se hit on his æcere mete 7 ofslea; 7 nime se agenfrigea his fel 7 flæsc 7 þolie þæs oðres : 그러나 만일 울타리(hegas)를 부수고 어떤 곳으로 들어간 것이 그 소들 중의 어느 것이라면, 그리고 그 소의 소유자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면 자신의 경작지 위에 그 소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를 잡아서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의 소유자는 그 소의 가죽과 고기를 가져갈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Loc. cit.
9) 10세기에 Northamptonshire의 Maxey에서 '29 gedale'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만 그 크기에 관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A. J. Robertson, Anglo-Saxon Charters, (2nd edn 1956), p. 80; 947년에 Berkshire의 North Denchworth에서 3 hides크기의 'undaelede'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그 내용 역시 불명확하다. 이것은 그 3 hides의 토지가 shareland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단순히 그곳의 영지(estate)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H. P. R. Finberg, 'Anglo-Saxon England to 1042', op. cit., pp. 492-3; M. Gelling, The Place-Names of Berkshire, (1976), pp. 745.
10) F. M. Stenton, Anglo-Saxon England, p.280.
11) I. H. Adams, op. cit., p. 82.
12) Peter H. Sawyer, Anglo-Saxon Charters, an Annotated List and Bibliography, (London, 1968), s.1272.
13) Ibid., s.1305.
14) T. N. Toller, An Anglo-Saxon Dictionary, Supplement, (1921), p.146.
15) Della Hooke, 'Open-field Agriculture - the Evidence from the Pre-conquest Charters of the West Midlands', in R. Trevor Rowley, (ed.) The Origins of Open-Field Agriculture, (New Jersey, 1981), p.58.
16) Peter H. Sawyer, op. cit., s.1373; A. J. Robertson, Anglo-Saxon Charters, (1939, 2nd edn 1956), p.117.
17) W. de G. Birch, Cartularium Saxonicum, vol. 3, (1885-93), pp. 307-8.
18) Ibid., pp. 234-5, 326-7.
19) Peter H. Sawyer, op. cit., s.1310.
20) Ibid., s.1388.
21) Ibid., s.1363.
22) A. J. Robertson, op. cit., p.133.
23) Peter H. Sawyer, op. cit., s.1329; W. de G. Birch, op. cit., p. 617-18; H. P. R. Finberg, 'Anglo-Saxon England to 1042', op. cit., pp. 495; H. L. Gray, op. cit., (Cambridge, 1915), p.60.
24) W. de G. Birch, op. cit., pp. 395-7, 307-8.
25) J. Z. Titow, 'A Postscript, 1976', in R. H. Hilton, (ed.) Peasants, Knights and Heretics: Studies in Medieval English Social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50
26) Della Hooke, op. cit., p.59.
27)'selion'은 약 22야드 넓이의 'lands'에 의해 평행방향으로 구획된 공동 농지나 개방 농지에서 기본적인 경작 단위를 의미한다. Orwins는 경작 농지가 이러한 'selions'이나 'lands'로 분할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selion'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어떤 것은 이랑처럼 가운데 부분이 융기된 형태를 지녔고, 또 乾土(dry soil) 지대에서 처럼 고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평평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selion'은 흔히 'strip'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토지 보유 단위로서의 'selion'과 경작의 단위로서의 'selion'이 동일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C. S. Orwin and C. S. Orwin, The Open Fields, (Oxford, 3rd edn 1967); Butlin, R. A., 'Some terms used in agrarian history', Agricultural History Review, 9, (1961), p.103; I. H. Adams, Agrarian Landscape Terms : A Glossary for Historical Geography, (London, 1976), p.90.
28) I. H. Adams, op. cit., p.2.
29) Peter H. Sawyer, op. cit., s.1423.
30) 'land'라는 용어는 'ridge(이랑)' 또는 'strip'을 의미한다. Suffolk나 Bedfordshire에서는 'land'가 'ridge'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Dorset에서는 'strips'를 'lands'라고 불렀고 Midlands에서도 12세기 이후부터 17세기까지 'strip'의 의미로 'lan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strip'은 당대의 문서들에는 발견되지 않고 단지 역사가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였으며, 'ridge'는 밭갈이의 결과로 'furrow(고랑)'와 함께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ridges'들이 모여서 'strip'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둘의 크기에 있어서의 구별은 명백하지가 않고, 지역과 시기에 따른 의미 상의 混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ridge의 경우 평균적으로 높이 3ft, 길이 1,000yds, 폭 20-30ft의 크기(그러나 open field에 관한 언급이 있는 문서들에서는 한 furrow에서 ridge를 넘어 다음 furrow까지의 길이가 22ft였다고 한다)로 산정된다. 반면 토지 보유의 단위인 strip은 일반적으로 한나절 밭갈이 작업 분량인 약 1에이커 크기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말이나 소로 구성된 한 개의 쟁기조가 정상적으로 한나절 동안 작업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그보다 작기 때문에 strip은 대략 2/3 - 3/4 에이커의 크기(Beresford는 보통 1/4 - 1/3 에이커의 크기였다고 주장한다)일 것으로 추정된다. Arthur Birnie, 'Ridge Cultivation in Scotland', Scottish Historical Review, 24, (1927), pp.194-201 ; M. W. Beresford, 'Ridge and Furrow in the Open Field',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1, no. 1, (1948), pp.34-45 ; M. W. Beresford, 'Glebe Terriers and Open-field Leicestershire in W. G. Hoskins (ed) Studies in Leicestershire Agrarian History, (Lei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1949), pp.96 ; C. S. and C. S. Orwins, The Open Fields,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n, 1967), pp.33; H. A. Beecham, 'A Review of Balks as Strip Boundaries in Open Fields', Agricultural History Review, vol.4, no.1,(1956), pp.22-44 ; G. Slater, The English Peasantry and the Enclosure of Common Fields, (Archibald Constable, 1907, reprinted A. M. Kelley, New York, 1968), p.20.
31) G. B. Grundy, 'The Meanings of Certain Terms in the Anglo-Saxon Charters', Essays and Studies, vol. 8, (1922), p.61.
32) Peter H. Sawyer, op. cit., s.1374, 1332.
33) M. Gelling, The Place-Names of Berkshire, (1976), p.627.
34) Peter H. Sawyer, op. cit., s.1314.
35) Ibid., s.1548.
36) I. H. Adams, op. cit., p.87.
37) Della Hooke, 'Anglo-Saxon Landscapes of the West Midlands', Journal of the English Place-Name Society, vol.11, (1978-9), p.3-23.
38) Peter H. Sawyer, op. cit., s.1553.
39) Ibid., s.1347.
40) Ibid., s.1325.
41) Ibid., s.786.
42) Ibid., s.1335.
43) Della Hooke, op. cit., p.49.
44) T. N. Toller, An Anglo-Saxon Dictionary, Supplement, (1921), p.283.
45) I. H. Adams, op. cit., p.89-91.
46) Della Hooke, 'Open-field Agriculture - the Evidence from the Pre-conquest Charters of the West Midlands', op. cit., p.59-60.
첫댓글 원래는 한번에한개씩만 올리지만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대조하기 좋을꺼같아서 2개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