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19개 차종 11,958대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하여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트랙 모드* 사용 시)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전용 레이스트랙에서 차량 성능을 트랙주행에 최적화하도록 설정
ㅇ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6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섯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2-449-8338),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