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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대형 이륜차 재사용신고 시 사용검사 증명서 제출의무화
평택데이비슨 추천 0 조회 1,458 25.04.21 13: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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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21 14:07

    첫댓글 4.28일 이후 신차부터 적용되는군요

  • 작성자 25.04.21 15:38

  • 25.04.21 15:37

    위 전화번호로 전화해보니 동행물산으로 나오고 통화해보니 장난전화 그만하라 하네요 ㅋㅋ

  • 작성자 25.04.21 15:38

    헐~이네요
    저도 속은건가요?

  • 작성자 25.04.21 15:39

    삭제하겠습니다...

  • 25.04.21 15:52

    또다른 구청에 문의해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히 4/28일로 날짜를 지정해 공문이 내려왔으니 시행은 확실히 할것 같으나 검사소가 준비가 않되 검사불가시 어찌될지 모르니 지정 검사소에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라고 하네요 ㅎ

  • 25.04.21 15:45

    다른 구청에 확인해보니 4/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 25.04.22 01:20

    왜 대형 이륜차만할까요?
    배달오토바이 잡으려고시행한제도였는데
    결국 큰차가 돈된다이거네요

  • 25.04.24 14:57

    폐지한 이륜차를 구매후에 구매자가 등록할때 등록서류와_ + 사용검사 증명서를 같이해야 등록증이 나온다,,이말

    그렇다면 사용검사시에 튜닝한 바이크들은 탈탈 털린다는것이네요,,,-- 폐지된바이크는 구매등록시 문제가있군요
    당사자가 직접 명의변경만이 답이군요,,,
    자동차 관계법에 이렇게 되어있군요 ,, -- - 이륜차도 이에 준한다는 법령이네요,,,--폐지(말소된) 바이크는 어려운과정이 있네요,,
    밑의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군요,,,
    바이크 중고로 팔고도 폐지하지 않고서 보험료,자동차세 내고 다른사람의 위험부담까지 부담하며 중고판매업자에게 넘길 사람은 없겠지요,, 거의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이 폐차하라는 말이군요,-- 그나마 공적인 경찰 불하차는 단순하니 다시 부활하여 판매라도 하지만,, 민수용은 부활도 이런저런 규제로 따져봐야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등록을 하기위 해서는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가 필요 한데 이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전에 부활 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방문하여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를 미리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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