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불송치 각하등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 하기전에 항상 관활도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수사 심의 신청하고 여기서 각하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신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가 미진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사건을 내려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소의견이든 불기소 이견이든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결정을 하였으나 경찰법이 바뀌어 불기소결정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담당경찰이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가 재수사요청하여 경찰이 불기소결정하였다"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심의 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하여 기소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놈이 또 재수사요청(사실 재수사 요청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는 모름) 내기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수사 요청했던 검사가 다시 재수시하라고 사건을 내려보낸다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또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찰이 기소의견한 사건을 재수사하라 해놓고 불기소의견으로 결정하는데는 양심에 가책을 느낄거라 사료되는바, 따라서 바로 불 송치결정 이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데요,
최 회장님 및 회원님들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송치, 불송치는 고소인에 먼저 일기에 위 질문은 다소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사가 재 수사지휘는 보완 수사로 이해됩니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재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보완수사 하라고 한 것을 재 수사하라고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불송치 각하등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 하기전에 항상 관활도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수사 심의 신청하고 여기서 각하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신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의 회신
- 저가 국과수 고소 6번 정도 고소한 사건 각하되어 작년 6월 1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후 사고 박스 새로 신규 감정서 제출 후 고소 하였으나 안성 경찰서에서 과거 6번 고소 한사건 각하 되었다고 기판력 적용하여
결정문에 명기해놓고 각하 처리 당하여 경기 남부 경찰청에 경찰 수사 심의 신청 하였는데 5월 21일에 담당 수사관 면담을 충북 ,충남 시민의 소리 김지현 대표와 같이 가서 1시간 하였습니다.
7월내 경찰 수사 심의 위원회 11명 소집하여 수사 심의 한다고 감정서 11부(11명) 및 의견서 저가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하겠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수사 심의 위원회 결과치가 국과수 불법 이정수 감정사가 기소가 되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았으므로 민사 재심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참조 요망 - 투쟁!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