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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잔티움과 이슬람의 史 원문보기 글쓴이: Death-Ripple
르네상스시대의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사례연구
- 토스카나 공국(Il Granducato di Toscana)의
1584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을 중심으로-
김 정 하
1. 서론
I. 시에나 공화국의 극적인 몰락은 그 자체로 이탈리아 반도, 특히 중부지역의 정세변화에 투영된 16세기 서유럽 세력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평가될 사건이었다. 또한 1555년의, 일명 '쓸모 없는 목구멍(bocca inutile)'의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은 "기록물관리는 곧 권력유지의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이미 10여년 전부터 위기에 빠져들고 있던 시에나 공화국의 기록물관리개선안(1540. 12. 26)이 유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1562년 토스카나 공국의 총독인 아뇰로 니콜리니(Agnolo Niccolini)의 -과거에 비해 조금은 구체화된 내용의- '시에나의 도시와 정부의 공기록물에 대한 조치(Leggi e provisioni dell'archivio delle scritture publiche della citta' e stato di Siena)'를 통해, -이제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후원하에 반도의 중부지역에서 강력한 지역국가로 부상한 토스카나 공국의 일부로 흡수된 옛 시에나 공화국의 영토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모양새로 뒤늦게 시행되었다.
1544년에 승인된 안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총독 정부의) 문서고를 설립, 완성하고 그리고 질서있게 (기록물을) 정리하며 [...] 또한 체계적인 질서로 기록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pro faciendo, complehendo et ordinando dicto archivio [...] ut bonus ordo inceptus possit effectuari)',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던 100 스쿠디(Scudi)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토스카나 공국의 지배하에 있던 1562년에, '이미 생산된 그리고 공증인 조합에 등록된 공증인들이 생산할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공문서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무기들이 보존되어 있던 시뇨리아 청사의 방들(per 'avvenire in uso e benefizio del archivio publico a preservazione dele scritture publiche fatte e che si faranno per l'avvenire dali notari publici matricolati e sottoposti al universita de i notari della citta di Siena, le stanze nel palazzo publico dela signoria, nele quali si preservavano le publiche munizioni)'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1).
그러나 1562년의 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설립되었어야 할 시에나 공증인문서고의 실질적인 기원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렌체 문서고의 설립을 위한 선행적인 법률안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 1세(Cosimo I)에게 제출한 에르콜레 프레다(Ercole Preda) 공작의 -'사기록물과 마찬가지로 공기록물도 보존할'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면서, 종교기관들 이외에도 모든 사람, 장소, 조합 그리고 모든 수준과 권위와 상태의 단체들 그리고 도시와 주변영토의 모든 특권계층에게도 기록보존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급한 당위성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2).
그러나 시에나 공화국의 공문서들과 이후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1562년의 조치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579년에 재차 마련된 토스카나 공국의 기록물관리법(1579)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사실상 1562년의 법안과 그 맥을 같이 하는 1579년 법안의 경우, 실패의 주된 원인은 내부조항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문서의 생산, 보존 그리고 이관에 관련된 의무가 과중하게 증가한 반면, 수입의 상당부분이 문서고의 운영자금으로 전환된 사실에 기인하였다. 특히 1579년의 법안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유언문서별 문서철(protocollo appartato)을 작성해야 할 의무'(Dichiarazioni 1579, p. 7: Doveranno tutti i notari per regionevoli considerattioni da ora innanzi per cagione delli testamenti e altre ultime volonta' tenere un protocollo appartato)는 -법적 대리인의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생산한 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특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생활의 법적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던- 공증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정복된 시에나의 공증인들은 지역국가의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법을 실시하려는 새로운 통치자의 의지에 굴복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1584년 4월에는 통치정권에 대한 신뢰성 약화와 지배체제에 대한 불만을 종식시키고, 통치와 기록물의 상호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의 하나로 -1569년에 코지모 데 메디치의 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같은 해 11월의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에 통치수단으로서의 기록물관리법 또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대공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Granduca Francesco de Medici)의 의지가 어떠한 모양새로 그려졌으며, 드러난 구체적인 형태를 (가능하다면 우리 나라, 왜냐하면 국가기록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를 추구하는 우리 나라) 현대기록관리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해당지역 또는 국가의 기록물관리, 더 나아가 그 나라의 통치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중세의 기록물관리법들과 마찬가지로, 1584년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도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의 역사기록물보다는 오늘날의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들의 보존과 활용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도 기록물관리규정, 문서작성에 대한 (시민생활의 최일선에서 문서를 생산하는) 공증인들의 의무규정 그리고 문서고의 경영에 대한 규정(문서고 관리, 기록물의 활용에 따른 수입으로 문서고를 유지하는 내용의 규정들 그리고 문서고 전문요원들의 행정업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세기들의 기록물관리법들과는 달리 본 확정안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문서를 생산하는 공증인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지침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문서작성과 공신력에 관련된 공증인의 전문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 기록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재고할 때, 이러한 '규정들의 그물망'은 오히려 공증인들의 행동반경과 당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특권적인 위치를 제한하려는 이중적인 의도의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16세기 한 지역국가의 -당시의 국가기록물관리제도의 구조를 반영하는- 기록물관리법을 대상으로, 행정기록물에 대한 '제도적 관심'으로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가문의 권력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기록물관리-국가권력'의 이분법을 살펴보고, 이전의 다른 기록물관리법들과 차별화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한다.
2. 1584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의 기록관리학적 기반
본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은 중세후기의 라틴어와 16세기 토스카나 속어가 혼용된 중세말기의 법 언어로 기록되었다. 비록 동일한 용어의 반복적 사용이나 보존대상 기록물의 종류를 가능한 모두 나열하는, 그래서 때로는 핵심적인 내용의 의미가 흐려지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 확정안의 포괄적인 의미는 공증인,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본 확정안에 반영된 토스카나 공국의 대공,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의미로 요약된다:
공증인들이 작성한 모든 기록물의 보존이 가져올 유익성을 고려한 바, (이번의 새로운 법안은) 공증인들의 확고한 공신력이 이들이 작성한 문서들에 확고히 유지되고, (가능하다면) 의심, 속임수, [파손의] 위험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존중되어야 한다3).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유익성'과 '공신력'은 공증인들이 대민 및 대정부차원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 즉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결과적으로 동반할 행정적 유익성의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584년의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은 현대기록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행정기록물관리(record management)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업무 및 행정문서들의 생산, 등록, 분류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 업무와 이행의 절차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기록관리를 위한 원리에 입각하여 본 '기록물 관리법시행령 확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나라의 기록물관리가 추구하는 '국정의 투명성'에 해당하는 당시의 '행정적 유익성에 대한 안전과 믿음'은 공증인들에게 문서고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공증인이 문서를 작성한 이후 10일 이내에 모든 내용을 기록 또는 이서하는- 문서장부(protocollo)의 사용으로 강제되었다4).
표 1) 계약 당사자(저자-저자 표 2) 기록물관리규정
또는 저자-수신인)
△ (문서고) △
공증인 기록관리 전문요원 기록물 문서고(문서고)
문서고의 인적요인 기록관리의 기능적요인
1584년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의 문서고(또는 문서고) 3대 구성요인
본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은, 그 내용상, 크게 기록물관리규정과 문서고 경영으로 구분된다. 전자, 즉 기록물관리규정은, 표 1)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부적으로는 계약이나 문서의 저자와 수신인에 해당하는 계약당사자, 문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공증인 그리고 생산되어 문서고로 이전된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표 1)이 문서고의 인적요인을 중심으로 이의 역할을 전제하는 사항들을 표현한 것이라면, 표 2)는 종합적인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3대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2-1. 기록물관리규정
중세 서유럽, 특히 이탈리아 반도를 배경으로 제정된 거의 모든 기록물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 '기록물관리법시행령 확정안'도 -기록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기록관리학적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각 문서들의 고문서학적이고 고서체학적인 특성과 전문지식에 기초한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 확정안의 모든 법조항은 기록물관리의 의무를 문서의 계약당사자들인 저자와 수신인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공증인의 입장에서 문서의 생산과 보존과 활용 그리고 이관의 절차를 서술하는 형식, 즉 문서 전체의 입장보다는 각 문서에 대한 고문서학적이고 고서체학적인 접근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2-1-1. 문서의 법적 대리 작성인(= 공증인 notarius)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모든 공증인은, 본 확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두 개의 -문서고의 인장과 마크 그리고 각 페이지에는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흰색의 양피지로 된 겉장의 커버에는 권수의 번호가 기록된- 문서장부5), 즉 200장의 종이로 제본된 장부와 100장의 바탕이 비교적 깨끗한 양피지로 제본된 장부를 구입해야만 하였다. 전자가 주로 계약문서들의 이서를 위해 사용될 것이었다면 후자는 목록집과 유언문서들의 이서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장부들을 문서고에 이관할 때에는 장부의 번호, 공증인의 이름, 이관당시 직접 가져온 인물의 이름과 날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며, 물론 이러한 정보이외에도 기록된 장수와 페이지 번호 그리고 소인이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재확인작업이 전제되었다6). 한편 문서장부의 작성은 이하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었다:
첫째, 다른 문서장부의 구입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장부의 이관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였다.
둘째,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언이나 최후증언을 기록하는 문서장부는 관련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셋째, 문서의 이서작업은 보기 좋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체를 정서하는 방식을 주문하였다.
넷째, 이서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미 기록된 어휘를 지우거나, 줄과 줄 사이에 다시 어휘를 첨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다섯 째, 일, 월, 량, 숫자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어휘들의 수정이나 첨가 또는 어휘들을 겹치게 기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섯째, 계약문서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남기거나, 기록된 문장에 밑줄을 치는 행위를 엄금하면서,
일곱째,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위반사례는 위조나 조작 및 파괴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50 리라의 적지 않은 벌금으로 처벌하였다.
계속해서 공증인들에게는 문서장부의 작성이외에도, 이미 사망한 공증인들의 문서장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계약당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문서목록집의 작성도 의무로 부과되었다7).
문서이관에 관한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본 시행령 확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공증인은 모든 문서장부들을 공식문의 형태(페이지 번호, 계약당사자들의 이름)로 작성하여 문서고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반면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도시 내에서는 15일, 도시 밖, 즉 주변의 콘타도(contado)에서는 30일 내에 문서고의 서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일단 문서고에 이관된 기록물은, 그것이 활동중인 공증인의 것이든 아니면 이미 사망한 공증인이 작성한 것이든 관계없이, 시에나 총독의 허가를 제외한 다른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대출이 금지되었다. 이 원칙은 사실상 중세이후의 거의 모든 기록물관리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서,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그럼에도 권력자들의 문서독점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공증인들이 생산할 문서와 문서장부들을 문서고에 이관하는 것도 법 언어차원에서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문서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주님의 즐거움', 즉 결코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종교적 명분으로 위장되었다. 종교적인 명분(piace alla bonta del Sommo Dio; timore di Dio)과 함께, 정치권력에 효율적인 통치수단을 의미하는 또 다른 명분은 기록물의 불완전한 보존이 결국에는 [(법적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련한 계약자들(poveri contrahenti)]을 발생시킨다는 이른바 '대민 봉사'의 통치이념이었다.
과거 시에나 공화국의 역사에서 공증인 조합은 권력의 주변에 머물면서 권력쟁취를 위한 열정을 고집하던 집단이었다. 이들의 세력은 토스카나 공화국에 복속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법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특수한 상황에 의지하여 권력에 더욱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증인들의 권력지향적 태도는 새로운 외부권력자의 눈에도 '침묵의 통치'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공증인조합의 특권적인 이미지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조치의 하나로서 본 법령에는 이들의 특권화된 지위를 보장하던 법영역의 활동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다음과 같은 형식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본 법령이 공고된 것을 계기로 모든) 공증인은 그 어떤 방식으로나 그 어떤 명분으로도, 계약당사자들을 잘 알며 글을 일고 쓸 줄 아는 두 명이 입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종류의 계약서나 유언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8).
전통적으로 공증활동의 전문영역은 공증인에게 부여된 법적 공신력에 기초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생활의 법적 근거가 증빙력과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은 증인의 존재를 통해 공증인의 특권으로 상징되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오직 이들의 문서작성과 문서에 부여되는 법적 증거력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공증인의 전통적인 특권을 제한하려는 흔적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대가가 요청자의 경제상태와 친분관계에 따라 다양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조종하고 수입의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공증인들의 수입의 상당부분이 문서고의 운영을 위한 법적자금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동반하였다.
문서작성 당시에 공증인들을 위해서 유언문서의 저자와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1/2 giulio를 징수하며, 납부된 금액은 (각 공증인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먼저 문서고의 금고에 보존된다.
당시에 시민생활에서 계약쌍방의 합의된 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증명하거나 유언된 내용의 법적 신빙성을 보장하는 기능은 공증인들이 독점적이고 폐쇄적이며 특권화된 계층으로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설명한 여러 법 조항들이 공증인들이 독점하던 법적 신뢰성의 기능에 증인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추가함으로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특권의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반면 이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던 법 언어에 대한 지적은 그 동안의 사회,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상당히 이완되었던 공증인의 자격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두터운 층을 걸러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본 법령을 전후한 기간에 작성된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도 중세말기의 속어와 라틴어를 혼용하는 현상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시기의 문서들에서는 라틴어나 속어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오히려 -문법체계와 표현된 어휘의 저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야만적 언어(al tutto barbari)라 정의 될 수 있는 용어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문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의미의 변질과 이중성을 예방하고 정확한 의미의 어휘를 필요로 하는- 계약문서나 유언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들간의 크나큰 오해와 분쟁(gran dubii e liti fra le persone)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본 법령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공증인들이 직업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문서를 속어도 아니며 더구나 라틴어도 아닌 야만적인 언어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약당사자들간의 분쟁과 대립이 빈번하였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오늘날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다른 왕국들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토스카나 언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우수한 언어이며 편리함과 더불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국의 모든 시민들은 앞으로 토스카나 언어로 그리고 본 법령의 문서작성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본 법령은 필요에 따라 속어로 작성된 문서를 라틴어로 다시 작성해서 국외로 보낼 때에도 문서고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로 발송하거나 다른 이유로 속어문서를 라틴어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서고의 관리는 올바른 형태와 정확한 라틴어로, 그리고 계약당사자들과 유언 당사자의 의미나 의도를 달리 표현하지 말고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한다9).
2-1-2. 문서의 저자(계약 당사자들)
법령 조항들의 서술적인 특성상, 기록물관리를 위한 의무로 도입된 규정은 대개의 경우, 비록 간접적인 형태라고 할지라도, 문서의 저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법령에서도 생존한 사람들간의 기증행위나 유언을 서면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의 행위는 문서고의 관리대상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법령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서를 작성한 공증인은 그 문서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오랜 전통"에 따라(essendo conveniente che i notai stato rogati d'instrumenti ne rimanghino padroni[...]), 작고한 공증인이 생존시 집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서들은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었다. 후손이 선친의 직업을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작고한 공증인이 생전에 작성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집안에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보존가능은 계약당사자들과 유언문서의 저자들을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은 중세이후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주요원인이었던 만큼 -그리고 이후 16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본 기록물관리법에 다시 한번 반영되었다.
문서고의 근본의도에 따라, 믿음과 성실한 의지로 -그 동안의 무질서한 관리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연출되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할) 계약당사자들을 가련한 처지에 빠뜨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스카나 공국의 보다 넓은 영토를 배경으로 시민생활의 활동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문서고의 관리대상에는 영토내의 재산이외에도 국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결된 계약문서나 유언문서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국외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경우, 이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원본문서의 공식사본을, 국내의 경우에는 6개월, 이탈리아 반도의 안팎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문서고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변화된 현실에 적응된 새로운 기록물관리의 발빠른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2-1-3. 문서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인적구성과 역할)
문서고에 이관되는 문서들은 서기관과 5명의 보좌관, 즉 3명의 공증인 notaio, 2명의 대서인 tavolaccino)에 의해 관리되었다10). 이 관리들은 문서들의 이관시, 한편으로는 이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수납영수증을 발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관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이관문서목록집에 제출자의 이름, 제출순번, 제출일자와 문서의 수량 그리고 문서장부의 작성요령에 따라 겉 표지가 되어 있는지, 직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문서의 '용이한 발견'을 위해 '유래지 원칙', 또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문서들을 서고에 배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색인목록집을 작성하였다. 이때 각 부류 또는 철(綴) 단위의 문서들에는 일차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공증인 이름의 첫 알파벳이 그리고 이차적으로 오늘날의 단위업무에 해당하는 각 문서에는 로마숫자가 부여되었다.
서기관이 문서고의 공증인문서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서고의 공증인은 그 휘하에서 계약문서들을 찾아내고 복사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공증한 후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시에나 총독정부의 여러 부서들에서 생산된 공문서들은 Segretario delle leggi e Riforme에게 위임되었다.
그 이외에도 문서고에는 매년 시에나의 총독이나 공국의 대공이 임명하는 3명의 관리가 근무하였다. 한 명의 -아마도 법학의- 박사와 두 명의 저명한 시민으로 구성된 이들은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법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사법상의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인물들로서 한 주에 2번, 즉 목요일과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서고에 상주하면서 문서고의 관리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대립이나 불확실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였다.11)
끝으로 문서고 관리들의 공통된 임무는 이관된 공증인문서들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언문서의 경우 유언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언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거나 요약문을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3. 문서고 경영
사실, 오늘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문서고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제외한다면- 본 논문의 대상시기인 16세기의 관리실태 및 관리조항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음식물의 반입과 화기를 엄금하거나 청결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 문서고 관리들의 행정업무와 업무분담 그리고 문서고 기록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유지비용의 일부를 확보하는 조치 등은 이미 중세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던 내용이었다.
적어도 서양의 경우, 중세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도 건축재료들의 대부분은 목재와 돌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건물들은 화기에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더구나 불에 의존하는 당시의 조명시설 하에서 양피지나 종이로 된 문서들을 보존하는 일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기록물관리법령에서는 문서고에 모든 종류의 화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에도 지나칠 정도의 처벌을 명시하였다.
음식물 또한 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서 적발된 경우에는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였다. 15세기를 전후한 연대기나 개인의 일기를 살펴보면 종종 문서고에 쥐들이 출입하면서 상당량의 양피지문서들을 파손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빈번하다.
그러나 당시의 법령에 문서고 관리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문서고의 재정에 관련되어 있었다. 본 법령에서 문서고의 수입은 처벌, 벌금, 사본 발급, 열람 비용, 문서장부의 지급, 유족들의 공증인 문서 이관 등 충당되었다.
문서고의 수입과 관련하여, 한 명 이상의 공증인이 사본을 발급하고 기록하는(copiare et scrivere)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으로는 문서고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한- 서기국에는 모든 관리들에게 잘 보이는 벽에 쇠줄로 벽에 적당한 크기의 함을 고정시켜, 그 속에 문서고의 모든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모아 두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 함을 서기장과 재무기관(Biccherna)의 장(長 Camarlengo)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하고 그 액수를 계산한 후에 후자에게 넘겨주었다. 물론 문서고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재무기관이 지급하였다.
4. 결론
1569년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피렌체 공증인조합의 입장이 그러하였듯이, 1584년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에 대한 시에나의 공증인 조합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 본 법안에 따르면 공증인들의 활동영역과 소득의 감소는 필연적이었고, 과거와는 달리 문서고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공국의 총독이 매년 임명하는 3명의 Conservatore들에게 위임된 새로운 상황에서 공증인 조합의 독자적 운영도 사실상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 자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1588년 12월 6일에 공포된 개혁안은 -"[개념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관계로 [본 기록물관리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구나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내용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에게 편견과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명령12)을 -아마도 공증인들의 심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의미에서 1562년의 지하 문서고를 지상으로 이전하고13), 문서고의 실질적인 책임자, 일명 magistrato dei regolatori의 보좌관으로 "공증인 조합의 인증을 받았으며 이 조합에 등록한(haventi autorita da questa universita et in essa matricolati)" 3명의 시에나 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중 한 명을 시에나 문서고의 기록관리인으로, 다른 두 명을 기록관리보조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14)
그럼에도 1584년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은 공국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그 대부분이 시행되었다. 문서생산과 관련하여 공증인에게 새로이 부과된 의무규정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이행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처벌조항들도 준수되었다. 특히 공증인들은 기록보존소가 규정한 두 종류의 문서장부만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각 공증인의 고유한 문서작성 요령이 획일화 또는 표준화되었고, 문서의 이관 역시 문서장부의 수와 페이지의 수를 표시함으로서 기록관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통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공증인들의 수입현실도 수면위로 노출되어 철저한 세금징수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공증인들의 권력지향적 성향과 특권적인 위치에 대한 통제는 공증인들의 전문활동영역에 대한 개별적 법규정 및 수입원천의 양성화를 통해 가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증인조합과 그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적어도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생활의 단순한 그리고 평범한 구성요인으로 재정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외에 본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확정안'은 기록관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기록물의 가치를 정치, 경제, 외교적 이해관계와 동일시되는 행정적 가치로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국정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16세기 통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의 매카니즘은 크게, 특정한 문서장부의 의무적 사용을 통한 문서작성의 표준화 조치, 활동중이거나 사망한 공증인의 작성한 문서들의 사본을 이관하는 조치 그리고 이들 공증인들의 문서를 대상으로 문서목록집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1584년의 기록물관리법은 시에나 공화국이 붕괴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시에나의 주민들간에 회자되는 '세네(sene')', 즉- 계속해서 '독립적 성향'을 고집하던 당시의 공증인조합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들의 활동영역이 기록물관리인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차원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통해 이들의 전통적인 특권을 약화시켜 권력의 주변에서 멀리하려는 정치적 색체가 지배적인 법령이었다고 할 것이다.
5. 부록: 시에나 문서고의 요금표
1. 활동중인 공증인이 일상적으로 사본과 함께 이관하게 될 각 문서를 대상으로,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1/2 giulio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2. 계약자가 한 사람이거나 계약자가 신부, 수도승, 수녀, 조합단체 등의 문서일 경우에는 1/2 giulio를 수납한다.
3. 또한 활동중인 공중인이 문서를 작성한 대가로 받은 대금에 대해서 1 스쿠도(scudo) 당 1 giulio를 징수한다.
4. 문서의 계약당사자들이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문서가 문서목록집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요청인은 문서고에 1 giulio를 지급한다. 이 경우 1/2 giulio는 문서고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문서를 찾아낸 관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원하는 문서가 목록집에 언급된 경우에는 1/2 giulio를 징수한다.
5. 문서의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이를 찾아서 공식문서의 형태로 복사본을 작성하는 관리에게 1/2 giulio를 지급한다.
1) 이 시대이후로 공증인들은 오늘날의 vicolo del Bargallo에 위치한 조합본부에서 좌판을 놓고 문서작성과 공증작업을 하던 관행을 포기하였다(ASS., Balia 173, c. 169; La Raccolta di leggi cit., cc. 10, 590).
2) Archivio di Stato di Firenze(이후 ASF로 표기), Mediceo 490, c. 371(cfr. Panella, Le origini... p. 78).
3) Leggi 1585, p. 3, 본 법안의 본문은 1575년의 잘못된 연도로 표기되었다.
4) Leggi 1585, p. 10, cap. VII.
5) 이들의 가격은 각각 4리라였으며 대금은 문서고의 수입으로 간주되었다. 제 7조의 내용은 계속해서, 서기국의 장과 그의 ministri들이 공급하는 장부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종류의 문서장부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동시에 서기국의 장과 그의 휘하에게는 양질의 종이나 양피지를 충분한 장수로 공급하고 모든 페이지에는 번호를 고정적으로 명시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ASS., Balia 184, cap. VIII, 1584년 11월 11월 9일).
6) 공증인은 문서장부에 작성을 완료하여 문서고에 반환을 완료한 후에는 자신이 제출한 장 또는 권에 해당하는 새로운 장부를 지급받았다.
7) ASS., Balia 184, cap. IX
8) ASS., Balia 184, cit., c. 57v, cap. X.
9) ASS., Balia 184, cap. XIV: "Et caso fussi necesario ridurre detti istrumenti di vulgare in latino per mandarli fuore o altra causa tale traslatione si dovessi e debba fare per via del detto Magistrato nella debita forma con buone e vere lettere latine senza alterare o punto mutare il fatto, mente e intentione dei contrahenti, testatori et altri disponenti".
10) 이들은 매일 낮 2시에 출근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al secondo tocco di vespro) 문서고에서 근무하였다.
11) 그 이외에도 이들은 공증인협회에 가입하려는 입후보자들의 자질시험을 주관하고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들을 4개월 이내에 공증인 협회에 출석시키는 임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
12) ASS., Riforma 1588, p. 2. 본 개혁안은 Codice, XIII pp. 168-201 그리고 Cantini, XII, pp. 231-251에 있다.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rdini [...] pieni di confusione et impossibili ad osservaresi, di pene troppo rigorose, et mercedi gravi et ingorde, finalmente preiudiciali alli popoli et dannosi al publico".
13) Riforma 1588, p. 1.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mperfetione di augustia, non essendo capaci alla moltitudine delle scritture presenti et future, et di humidita', che per essere in luogo si puo' dire sotterraneo e sottoposto alla fonte del palazzo vi si corrompono le scritture".
14) Riforma 1588, p. 3.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o de'quali sara' principale et chiamarassi custode del publico archivio di Siena, gli altri dui saranno e si chiameranno coadiutori". 한편 소수의 다른 수정조항들은 1641년의 날짜로 기록되었다(cfr. Codice, IX, pp. 254-255 그리고 ASS., Gabella 11, c. 11).
그러나 문서고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은 1813년 문서고 서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할 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나 공증인들의 모든 문서장부와 문서철"의 보관을 위한 공간이 아직도 "시에나 시청사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다(ASS., Governo francese 488, fasc. 2, ins. 6. 본 보고서는 줄리아노 카토니(Giuliano Catoni) 교수에 의해 Gli Archivi, p. 144로 출판됨).
첫댓글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