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회사를 맡게됐는데요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란게 있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되나요??
우선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를했는데요
그런담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우선 여기에 적힌금액이
채권매입금액: 450,000원
과세코드:21
선급이자:101
차감지급액: 101
총수납금액: 449.899
이렇게 돼있는데요..
어떤분은 이게 사왔다고 다시 파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도대체 뭐가뭔지..
어떤식으로 분개를해야되는지..
왜그렇게 돼는지..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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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급)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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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