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물류과]택시요금중, 콜택시 비용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다음카페 <택시독립>운영자이자, 서울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택시요금중에는 기본요금, 이후요금,시간거리 병산요금, 및 기타요금중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더많이 받아도 안되고 더 적게 받아도 안되는 강행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택시기본요금을 기사 맘대로 3000원이 아닌 금액을 받던가..이래서는 안된고 미터기에 적혀 있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깍아주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중형택시운임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콜호출에 의하여 발생된 요금입니다.
이 콜호출비용(콜비)를 받아라 말아라 할 권리가, 콜회사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콜호출비용도 택시요금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답변>
2016 08 31
우리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신고에 따르면 콜 호출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콜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규정한 요금이 아니므로(직접적인 운송에 소요된 비용이 아님) 이를 받지 않는다 하여 부당요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콜택시회사는 우리시의 면허나 등록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으로서 콜비를 포함한 택시 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콜택시 회사는 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 그 회사에 가입된 운수종사자가 콜비를 받는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콜비를 받지 않는다는 콜택시 회사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콜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서울시의 예상 답변
'콜요금 쌩까도 시에서 관여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 답변이 궁굼하네요.ㅎㅎ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