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窓]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다.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
가 적혔다.
한 현직 판사는
“보안 시설 압수 수색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
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여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 전도’
다.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법치국가에서 법원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음은
알고 있다.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3]
금적산인
양 기자의 소신 있고 올바른 판단을 판, 검사들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의 사법부는 청맹과니가 아니면, 입법부에
심리적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소. 대
통령 판결을 "15"자로 한 자유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례는 전 세계의 잘못된 판례로 영원히 남아
주홍 글씨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국화김
이런일이 발생하는 1차적 요인은 정치인과
경찰한테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이나 개딸들 불법 시위에는
먼발치에서 보고만 있다가 우파쪽 불법 시위에는
모조리 잡아들인다는 뉴스를 접하면 황당하기
이를때가 없네
여야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시위나
기물 파손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엄벌에
처 해라.
Kickup
진짜로 고민이나 걱정을 하는지 의문이다.
폭력을 안된다지만, 폭력을 유도한 자들은
괜찮은 건가 의문이 든다.
왜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재명이는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구속도 하지 못하고, 왜 선거법은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나?
벌써 끝나도 이전에 끝났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정말 사법이나, 공정이나 하면서 판결하는
자들이 하는 이 꼬라지를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판사임네 하고, 주접을 싸는
꼴이란 정말 꼴불견 아닌가?
feel free
고질화된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 관행화된
전관예우의 악습, 칡뿌리를 연상케 하는 비리
커넥션, 만연되다시피 한 정치적 좌편향 풍조
등으로 국민의 신뢰는커녕 갈수록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나라 법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성을 잃은 영장 발부와 판결을
거듭해 왔다.
급기야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단 15 글자라는
조롱에 가까운 무성의한 발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성난 시민들의 법원 청사 난입
등 불상사를 사실상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다.
법원행정처장 등 책임 있는 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은 하지 않고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과격한 폭력을 저지른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비롯한 시민들 탓만 하며
그들을 일방적으로 극악 무도한 폭도로 몰아가는
겁박을 계속하면서 그 언터처블한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대해 나 또한
분노와 역겨움을 떨칠 수 없다.
소임
미국에선 단순히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고
한체포가 불법이라고 풀어준 사례가있다...
즉 법을 집행할땐 인신을 구속 하는것이므로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제멋대로 법을 어기며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판사를 잡으러
가는게 그렇게 불만인가
dlgmsklgnd
잘못한 인간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고.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강제로 하게 해야지.
그동안 얼마나 썩었는데. 전관예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정상이며, 재판을 고의로 질질 끄는
게 정상인가?
법조문이나 읽을 줄 알지, 법치에 대한 도전을
누가 먼저했는지 모르는 한심한 판사들...
gofort
헌법은 죽었고, 사법부는 썩었다. 반드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부패 및 이념세력
척결하는 개혁해야 한다.
정의공정
공수처장은 누가 데리고 온건지??
꿈꾸는자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거다.
그게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의 차이
가 있을뿐! 문제는 실수는 사과로 무마하는게
가능하지만 고의일경우 처벌을 동반해야
다른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있는거다!
이념편향적 판결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판사들을 스스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왜 국민들을 탓하는건가?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이 안된다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정화를 시켜야 정상화가
가능한거다.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면서도 권위를 존중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자기들의 잘못은
따지지도 않고?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잘못된 판결이라는게 밝혀지면 최소한
바로잡으려고 스스로 노력은 해야 정상인거
아닌가?
지금 법원이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가?
skaqjf
좌파무죄 우파유죄
오리정
이번에 처음 알았다
판사가 이렇게 타락 했구나 하고.
느티나무동네
권순일처럼 법과 양심을 내 팽게치고 빼딱한
판결한 자는 누가 심판하나?
상식의 향기
역시 양은경~!! 간단 ㆍ명료 ㆍ인싸이트~~!!
회원65919834
조선일보의 양영은 기자는, 기자다운 기자네
유니크박
2025.01.22 13:10:18
원칙과 정당성이 없는 판결에 항의한 군중에게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판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스티븐고
공수처가 개판을 치면 헌재나 법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법률과 양심에 맞도록, 그리고
이재명/조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판결하거나
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너무 기울어저 있으니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유디저어브잇!!!
강철님
공수처의 해괴한 공명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수사의 "수"자나 알고 있는지 국가적 망신이다.
sdkimkor0
자존심을 버린 법원이 공수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들은
것도 참으로 유례 없는 행위 같소만,,...
푸르푸르미
2025.01.22 13:08:52
아직도 왜 시민들이 흥분했는지 모르는가보다.
지지율40%중반대의 대통령...사실상 2천만명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했다면,
한치의 절차상 오점이 없어야 한다.
110조를 예외로 한다는 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국민들이 납득할만큼 정당성을
확보했나? 오로지 법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더 크지
않았을까?
쿤돌이
한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의적절한
칼럼입니다.
최근 몇년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결과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크게 잃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헌법과 법에 대해 무지한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편파적으로 판결하고
염치를 모르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했죠.
사법부의 잘못으로 인해 파렴치한이 버젓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야당대표를 하면서 행정부를
비롯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언론도 대부분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칼럼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일깨워주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휘동
개판사들 정신차려라, 사법부는 신뢰성이 무너지면
존재가치가 없다
나미브 사막에서
원래 공수처 라는게 문재인 과 민주당이 지들 정적
제거용으로 만든건데 그들에게 무얼 바라나?
김황태
법원ㅇ 판사들이 법치를 말하는데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법원이 판사들이 편향적인.
인치를 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