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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원문보기 글쓴이: 영심이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819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12.21 17:05:04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옹호 내용이 포함된『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20일(화)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이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공개했다. 자치헌장 조례는 시의 최고 규범으로 서울시의 헌법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 중요 시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조례 위의 조례'이다.『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의 근거와 시정의 기본원칙, 시민의 기본권, 시의 책무, 자치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입법 발의로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이 동성애 옹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항인 제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性的志向)’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회 헌정회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바른 정책 포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 삭제되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11년 제정될 당시 묵시적 기망방법으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이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동성애에 대한 판단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은 동성애에 반대 및 비판할 개인 및 단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동성애 옹호 및 조장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서울시 자치헌장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동성애 옹호 및 조장 활동을 펼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및 비판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며,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동성애가 일종의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의 폐기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가 자치헌장 조례안을 비밀리에 만들었으며, 조례 제정 과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빠르면 다음달에 입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서울신문 문소영 부장은 "서울시가 '헌장'을 비밀리에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유 및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패널 중 한 명이었던 문 부장은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제정 과정에 처음부터 참가했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 역시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서둘러 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윤희 의원도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남아 있고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질 기회가 남아있지만 시의 최고 규범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자치헌장 조례 초안 구상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땟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 어떤 형태로든 자치권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또한 "자치헌장 조례 제정이 시민 참정권 등 시민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위한 취지에 걸맞게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12.22 00:34:55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822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화)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이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의 근거와 시정의 기본원칙, 시민의 기본권, 시의 책무, 자치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권리와 서울시의 자치권을 강조한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서울시의 독립선언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정 및 입법 관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 동성애 옹호 내용을 서울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는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제2장 제10조 ‘차별금지’에서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性的志向)’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차별금지 사유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만일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서울시민의 권리로 규정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서울시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 및 조장하는 시정활동을 펼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일어난 일들만 살펴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언론이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10대와 2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다. 또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법무부의 주도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수 차례 이어졌으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지속됐다.
둘째,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비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됐으며,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시정 권고 대상이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보호 및 법률적 보호를 일단 시작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셋째,『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가 일종의 '권리'라는 인식이 차츰차츰 번져가고,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의 폐지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것이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수치심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폐기하는 것과 같다”며 “동성애 및 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제와 수간, 근친혼이 허용되는 등 성적 금기가 해체되며 문란한 성도덕이 확산될 것”고 경고했다.
②위법성
지난 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 공청회에 참가했던 패널들은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이 위법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위법조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외국인과 단체도 서울시민?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는 서울시민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서울시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개인이 아닌 단체들도 시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에는 자연인만 한정되며 외국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고영일 사단법인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은 올해 초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지 국민과 외국인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외국인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서울시가 외국인을 서울시민으로 규정할 경우 서울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과 교육, 훈련 등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제한과 반대되는 위헌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들도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까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사회권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을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에는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조례의 수범자가 ‘시민’을 벗어나거나 개별 조문의 내용이 조례의 한계를 넘어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 이에 관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조례의 수범자는 시민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조례의 수범자를 국회나 중앙행정부로 두거나 그 내용이 조례의 한계를 넘어서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등 위법한 규정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 제 27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시는 중앙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수범자를 서울시민이 아닌 중앙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한 제 30조 역시 조례의 수범자가 서울시민이 아닌 국회와 중앙행정부이므로 위법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제32조(자치조직권)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할 수 없다'도 조례의 수범자가 중앙정부이므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규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 제28조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시와 자치구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처리한다'와 제29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내용은 조례의 한계를 넘어선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위법규정이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규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 제31조(자치입법권)는 ‘시는 법률이 정하는 최저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을 따라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명시적,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의 '자치입법권'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을 허용하는, 위법조항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벌써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 제32조(자치조직권)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③시민의 ‘권리’는 있고 ‘의무’는 없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차별금지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만 시민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관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시(市)는 시민과 자치권, 그리고 자치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즉 시민의 책무”라며 “서울시 시민의 의무로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 납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예컨대 주민투표, 주민발안, 조민소환, 조민조례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④서울시는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제34조(대외협력)에서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서조항이 빠진 것이다.
첫댓글 원숭이가 드디어 일 내는구나!
아주 서울시가 사건사고 터져서 불러나가야 이런헛지거리를 안하지?ㅉㅉㅉㅉ
원숭이하는짓-늘그래
아~~ 정말 악마입니다!! 나라를 파탄내려고 바락을 하는군요!!!
동성애 문제는 인간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 만이 평가할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에 이런 좌빠놈이 서울시장이 되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가 있는지요.
개정일 골수분자 내란음모로 처단해야 한다.
5.18광주폭동.세월호비반금지와 더불어동성애비판금지!
종북좌파새끼들! 독재도 이런 독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