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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상해청구가능한지요..
윤성택 추천 0 조회 499 11.09.22 13: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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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2 14:12

    첫댓글 1. 상해란 우연성, 급격성, 왜래성 모두를 갖춘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다친 것이라면 상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 혼자서 삐끗하여 추간판탈출이 되었다면 그것은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운동부족,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자세, 허리근육의 약화 때문에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퇴행성질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11.09.22 14:16

    2. 상해가 맞다면 처음부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술비와 의료실비를 질병으로 간주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 하게되면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질병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 나중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 하여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비와 의료실비는 질병으로 장해보험금은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11.09.22 14:18

    3. 상해가 맞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 진행 도중 4-5개월 뒤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여 장해의 정도를 판정받아서 청구취지 확장을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1.09.22 14:24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원 통화 결과 초기차트에서 계단에서 넘어진걸로 정정 해준다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아직
    초기진료 차트는 안보낸 상태이고요 만약 계단에서 넘어진것으로 초기차트 보험회사 넣는다면 상해로 가능할까요..

  • 11.09.22 14:30

    글쎄요.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 11.09.22 14:28

    4. 보험금액이 고액이고, 왜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상해(재해)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속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면 보험회사가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께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최대한 상해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 장해보험금의 50%라도 수령(선고가 아닌 강제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하는 것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질병수술비 및 의료실비만 보상받고 장해보험금은 못 받을 것

  • 11.09.22 14:28

    같습니다.

  • 작성자 11.09.22 14:31

    예 집사람과 상의후결정 유선으로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 11.09.22 14:32

    보험회사가 상해로 인정하여 수술비 및 의료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증권, 약관,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지불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여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9.22 14:34

    예 알겠습니다. 성의 있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문전 유선전화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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