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중국 상하이 한인 모임- 두레마을
 
 
 
카페 게시글
1-1 상해필독/사건사고 한중 사회보험협정 2013.1.16 정식 발효 (수정)
Mo-mo 추천 0 조회 2,865 12.12.21 12:14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12.21 17:2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12.22 07:24

    감사합니다~

  • 12.12.22 16:15

    해외장기출장, 여행자 보험은 1년짜리 밖에 안되는데... 그럼 1년만 면제 받을 수있나요~~?? 아시는 분 계심 답변좀~!!

  • 작성자 12.12.24 12:41

    뭐라 답변해드리기 애매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년 면제 가능합니다. 이번 민영의료보험에 관하여 대응되는 한국계 보험회사는 상해에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기성이 의심가구요. 한국계 보험회사 이외 외국계열은 많구요. 한국에서 주재원보험(=여행자보험) 들어서 오실거면 한국에서 알어보시구요.

  • 12.12.26 12:07

    이번 민영의료보험에 대응되는 한국계 보험회사 이름이나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2.12.27 11:22

    민영의료보험 해당 보험회사 : 삼성생명.삼성화재.동부화재.대한생명.쌍용화재등등의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속합니다. 단, 2009년 이전에 한국에서 가입하여 "구실손"이 적용되어지는 보험만이 중국의료보험면제(2014년12월31일까지)를 받으실수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표준화 실손"이라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자세한것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들은 보험이 해외의료실비관련 약관에 나와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13.01.02 10:06

    유지광님.. 2009년 이전에 가입 해야 한다는게 혼동되는데요.. 2013년 보험증권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위에 mo-mo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헷갈립니다.

  • 13.01.02 10:56

    앗..유지광님 무슨 의미 인지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길 2009년 이전에 든 실비 보험은 해외 보험이 포함이 되엉 있었다고 하네요. 2009 년 이후에는 그게 없고 국내만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고.. 이런 의미 이시죠?

  • 작성자 12.12.27 10:35

    삼성화재보험이구요. 중국에선 화재라는 단어가 안 좋다고 삼성재산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http://samsungproperty.com.cn/
    여기는 한가지 문제점이 최소5인이상의 단체보험만 된다는겁니다.
    살짝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결책을 내놨더군요.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 12.12.27 11:35

    질문 있습니다
    만약 민영 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면 중국 의료보험은 얼마정도를 부담 해야 하는지요
    (회사 부담 몇% 개인 부담%)한국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 증빙자료가 있는데
    만약 민영 보험 비용과 중국 의료보험 비용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합리적인지 비교해봐야 할것 같아서요

  • 작성자 12.12.27 11:57

    회사: 12% 최소 311.8원에서 최대 1559.2원 사이
    개인: 2% 최소 52.0원에서 최대 259.9원 사이
    이 금액은 작년도 상해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바뀝니다.

  • 작성자 12.12.27 11:58

    몇달전에 올린글 읽어보시고 이해 안가시면 질문주세요.
    http://cafe410.daum.net/_c21_/bbs_nsread?grpid=sVxb&fldid=2mMm&contentval=002AH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325&searchlist_uri=%2F_c21_%2Fmember_article_cafesearch&search_ctx=VnKaQtKZsJZB2Q6rEnyTQNJLYJ1BLByrXH6apwnmUgP2wje6fOaKUnsWjXac4b2RuV5Kotz8sABY-hGSQXSn3WX7QdfE4TowoQNjogMUQwGhXNEU5Kzu_wFjMbleQLj4UmxQD7uK.apnDr4EDHQoMKrvJ8wfMgwJ3AJFYHqc-L5VHZRy792HDmq4ASz.ZfIW3XGvu3XZqa-C6lVvCOtbaIoSqMiD4FTW

  • 13.01.02 13:15

    Mo-mo님 제가 금감원에 문의 했더니 금감원은 보험 기간까지는 관여 안한다고 기간 1년으로 제한 안했을 거라고, 몇일자 어느부서의 지침인지 알아서 다시 연락 달라고 하네요. 만약 금감원이 그런거 맞으면 금감원에 정책제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 제한 정책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13.01.02 13:51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설명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적당히 금감원 핑계 많이 댄다고 우선 그런 정책 있는지 정확한 판단위해 몇일자 어느 부서 지침인지 알아서 다시 연락 달라고 합니다.

  • 작성자 13.01.03 12:36

    금감원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잘 안되네요. 한국 점심시간에 간신히 연결이 됐는데, 일반상담원이랑 이야기 해보니 자기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상품관련 담당쪽에 문의를 해야한다네요. 계속 알어 보겠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제한을 안 둔다면 보험회사에서 임의설정 했을수도 있겠네요. 나이에 따라서 보험금이 틀려지니까 1년 제한을 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험사쪽에선 회사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여행자보험은 1년단위로 금감원에서 잡아뒀다고 하니 짚어보고 가야할듯합니다.

  • 13.01.03 23:18

    제가 몇몇 보험사에 확인 해 보니..금감원과는 관련이 없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기한 제한 둔다고 합니다. 손해율 때문에 일년씩만 제한 했나 봐요.. 필요한거는 14년 까지 보장 되는 보험인데..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 13.01.03 23:34

    아.. 밑에분께서 찾았다고 하시네요..다행입니다. 내일 오전 일찍 연락 해 봐야 겠어요.. MO-MO 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래저래 준비 잘 할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3.01.03 18:00

    안녕하세요...해외교민보험란 운영자입니다.
    금감원에서 2년짜리 여행자보험 증권발급을 제한한다는 말은 소문일 뿐입니다.
    현재 2014년12월31일까지 가입가능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있구요.
    나이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소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naya610@hanmail,net

  • 13.01.04 10:37

    쪽지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5.02.23 16:17

    메일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3.01.05 13:42

    2013년 안에 끝나는 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 연장한 후에 새로 연장한 자료 받아서 중국 당국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안되면 큰일이네요.

  • 13.01.05 13:43

    아시는 분 답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13.01.05 13:58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회사에 일단 문의를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 2014년꺼를 미리 들어줄수 있다고 하면 2013년과 2014년 두가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 13.01.05 18:18

    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갱신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무조건 협정발효일 전에 가입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2014년말까지 가입가능한 보험사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일이 맞춰서 연장 가입이 가능한지는 알아보겠습니다.

  • 13.01.10 01:1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3.01.10 02:33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경우...만기일에 맞춰서 계약가능합니다.2014년12월31일까지..단, 한국 법인사업자를 계약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13.01.23 18:38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한 내용외에, 한국에 근무하는 중국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13.01.24 21:43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들고 있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은 가입하지 않어도 됩니다. 그게 이 협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의료보험은 잘 모르겠네요. 그건 한국에서 알어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