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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복구지원」안내 |
1 |
정책금융 지원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
긴급경영 안정자금 (200억원) |
대 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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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업체당 10억원 | ||
대출금리 |
·3% | ||
지원신청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소상공인 자금 (50억원) |
대 상 |
·소상공인(제조·건설 10인 미만, 서비스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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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업체당 5천만원 | ||
대출금리 |
·3% | ||
지원신청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신용보증 |
한 도 |
·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5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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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0.5% |
□ 지원신청 절차
ㅇ 폭우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
재해기업 지원절차
피해사실 신고 |
⇒ |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
⇒ |
재해복구자금(보증) 신 청 |
⇒ |
평가 및 자금지원 |
기업→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지방청 |
지방중기청/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
중진공/소상공인센터/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
중진공/은행 |
□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비 고 |
지방 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 강원(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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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 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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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 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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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대표번호(1588-6565), 각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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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대표번호(1544-1120), 각 영업점 |
2 |
세정지원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국세 징수유예 |
·불가피하게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도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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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집행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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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제 |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자제 |
□ 지원신청 절차
ㅇ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 문의처
ㅇ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징세과(02-397-1602)
3 |
공제기금 가입업체 지원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대출한도 확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 최고한도 지원 |
·부도어음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1.5~ 6배 ⇒ 6배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2~ 4배 ⇒ 4배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1~ 2배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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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 |
·부도어음대출 : 분할상환금 6개월 유예 ·단기운영자금대출 : 이자 및 대출금 상환 6개월 유예 * 상환기간 유예에 따라 연체이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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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 적용 |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5.0 ~ 9.1% ⇒ 5.0% (최대 4.1%p혜택) * 기존 :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 약정후 1년간 적용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6.95 ~ 9.1% ⇒ 6.95% (최대 2.15%p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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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 기한 유예 |
부금납부 기한 6개월간 유예 * 부금납부 지연에 따른 대출제한 미적용 |
□ 지원신청 절차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ㅇ 신청기간 : 2011. 8. 31일까지(* 필요시 연장)
ㅇ 신청장소 : 본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
□ 시 행 일 : ‘11. 8. 1일부터
4 |
은행권 금융지원 |
□ 지원내용 * 붙임 은행별 지원방안(은행연합회 자료) 참고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가계생활안정자금,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복구자금 등의 긴급수해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되, 피해 주민 및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급적 우대 금리 및 수수료 감면 적용
ㅇ 피해 고객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한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
□ 지원신청 절차
ㅇ 수해복구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재해 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제출
<참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은행별 지원방안
구 분 |
지원 계획 | |
산업은행 |
기업 |
- 집중호우 피해복구 전용자금으로 1,000억원(필요시 20%p 이내에서 증액 예정) 배정 - 시설복구 및 긴급운영자금 등을 위해 약식절차로 저리(0.15%p ~ 0.5%p 금리우대) 지원 |
농협 중앙회 |
기업 ㆍ개인 |
-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신규지원 - 해당자금 최고 1.0%p까지 우대금리 적용 - 해당자금 이자납입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상환기일 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시스템판정결과,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재약정, 기한연기 가능 -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 (보증서 담보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제외, 연체이자 제외) |
신한은행 |
기업 ㆍ개인 |
- 신규자금 지원 ㆍ대출한도 : 피해금액 범위내 ㆍ대출기간 : 1년 이내 - 연기 및 분할상환금 유예 ㆍ대출대상 : 만기도래 여신 ㆍ상환기일 도래하는 대출금은 무내입 기한 연기(분할상환금 유예 포함) - 금리우대 최고 1.2%p 우대 - 여신관련 수수료 우대 |
우리 은행 |
기업 |
-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약정시 무내입 연장 - 연장, 재약정시 영업점장 전결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 당‧타행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 감면 |
개인 |
- 대출기간연장 : 2011년말까지 신용대출 만기도래 여신에 대하여 대출취급시와 동일 조건인 경우 적극 기간연장 - 대출금리우대 :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대출금리 최대 1.0%p 범위내 우대 인하) - 연체이자감면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 연체이자 발생 시 연체이자 면제 - 수수료감면 : 여수신 관련 수수료 전체 ※ 단, 협약 및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 |
SC 제일 은행 |
기업 |
- 신규대출 우대금리 적용(0.5~0.1%) - 기일도래시 원금 내입 없이 기한 연장('11. 8월~9월 기일도래 건) |
개인 |
- 신용대출 신규시 우대금리 적용('11.10.31일까지) - 신용대출 기일도래시 원금 내입 없이 대출금 기한연장('11.10월말 기일 도래건까지) - 담보대출 신규신청시 최대 0.2%까지 금리인하(금리인하기간 1년간) | |
하나 은행 |
기업 |
- 폭우피해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연장(무내입) - 금리우대(신규 및 연장금리우대 최대 2%p), - 수수료 면제(당타행 송금수수료,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당행ATM이용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
개인 |
- 폭우피해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개인의 대출만기 연장(무내입) - 금리우대(신규 및 연장금리우대 최대 1%p) - 수수료면제(당타행 송금수수료,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당행 ATM이용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 |
기업은행 |
기업 |
-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 지원 *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p 추가 감면 가능 -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특례지원 실시 * 수출물품 선적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만불 이상이거나 당기매출액의 10%p 이상인 수출입 중소기업 **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50%p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 등 |
국민 은행 |
기업 |
-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ㆍ대출한도 : 운전자금(5억원 이내),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 ㆍ최고 1%p까지 금리 우대 -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ㆍ의무상환비율 적용 제외 ㆍ최고 1%p까지 금리 우대 -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재해발생일 전영업일 현재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고객) |
개인 |
-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ㆍ대출한도 : 최고 20백만원 -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ㆍ의무상환비율 적용 제외 ㆍ최고 1.5%p까지 금리 우대 -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재해발생일 전영업일 현재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고객) | |
외환 은행 |
기업 |
-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피해기업앞 신규자금 지원 우대 -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시 내입 없이 연장 원칙 -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 수수료 감면 : 당타행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등 |
개인 |
-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시 내입 없이 연장 원칙 -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 제 수수료 감면 : 당타행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등 | |
한국씨티 은행 |
기업 |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운전자금 및 수해복구자금 포함) 금리우대 (정상 산출금리에서 0.3%p 우대) |
개인 |
- 기존대출의 상환기일 도래시 기한연장 적극 지원 -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최장 금년말까지 이자납부 유예 가능(보증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제외, 연체이자 제외) - 피해복구자금 용도 대출시 우대금리 최고 1.0%p 제공 | |
수출입 은행 |
기업 |
- 여신 만기연장, 연체이자 면제, 재대출시 낮은 금리a및 보증료율 적용 |
수협 중앙회 |
기업 |
- 시설ㆍ운전자금 신속지원 및 금리우대, 만기대출 상환기간 적극 연장 |
개인 |
- 피해복구자금 신속지원 및 금리우대, 만기대출 상환기간 적극 연장 | |
대구 은행 |
기업 |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ㆍ지원금액 : 동일 업체당 3억원이내 ㆍ금리우대 : 산출금리 - 2.0%p범위내 영업점장 전결 감면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재약정시 원금 상환없이 전액 기간연장 -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 피해기업 금리감면 적용 -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ㆍ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 최장 3개월까지 ㆍ각종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우대 지원 |
개인 |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ㆍ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 지원 - 가계대출 연체이자 감면 - 영업점장 전결 - 가계대출 연기, 대환, 갱신조건 완화 - 영업점장 전결 | |
부산 은행 |
기업 |
- 경영안정자금 신규지원 ㆍ지원규모 (1) 직접피해기업 : 동일기업 기준 10억원 이내 (2) 간접피해기업 : 동일기업 기준 5억원 이내 ㆍ대출금리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권 1.0%p 부여 -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ㆍ대상대출 : 금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원화자금대출 ㆍ지원내용 (1)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 (2)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금년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3)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권 0.5%p 부여 - 수신 수수료 면제 ㆍ면제대상 수수료 : 당행 및 타행 온라인 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
개인 |
- 생활안정자금 신규지원 ㆍ지원규모 : 20백만원 ㆍ대출금리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권 1.0%p 부여 -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기업의 지원내용과 동일) - 수신 수수료 면제(기업의 지원내용과 동일) | |
광주 은행 |
기업 |
- 재해복구자금 대출 신규지원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 금리우대 : 영업점장 전결금리 - 1.0%p 범위내 - 수출입 피해업체 수출환어음 3개월 기한연장 및 환율우대 - 만기도래대출금 무내입 기한연장 -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만기에 일시 상환 가능 |
개인 |
- 재해복구자금 대출 신규지원 최대 5천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규지원 - 금리우대 : 영업점장 전결금리-1.5%p 범위내 - 만기도래대출금 무내입 기한연장 -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만기에 일시 상환 가능 -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의 일정기간 청구 유예(최대 6개월) | |
제주은행 |
기업ㆍ 개인 |
- 한도 : 피해확인 금액범위 내(최고 2억원) - 금리감면 : 신규 및 기간연장시 산출금리 - 0.5%p감면 - 만기연장 : 기존 대출 원금내입 없이 1년 연장 |
전북은행 |
기업ㆍ 개인 |
- 재해복구자금지원 500억원 한도(기업, 개인 포함) - 기일도래여신 만기연장시 원금내입 유예 - 신규 대출 취급시 금리 우대 - 대출관련 수수료 및 기타 송금수수료 등 면제 |
경남 은행 |
기업 |
-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전결권 완화) -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 신규자금 지원 : 영업자금(3억원 이내), 피해복구자금(피해금액 범위내) - 영업점장 금리우대 : 산출금리 - 2.0%p |
개인 |
-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전결권 완화) -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 신규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20백만원 이내), 피해복구자금 (피해금액 범위내) - 영업점장 금리우대 : 산출금리 - 2.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