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 불복해 상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시간 끌며, 자포자기 등 유도하는 이런 국가는 없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3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