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제도 2013년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관리부담의 감소와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 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