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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3 - 214호 |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교실 서 정 교 육 통 신 |
http://cafe.daum.net/presj | ||||||||||||
만산에 홍엽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본교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부모 다모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장공모제 유형
- 초빙형과 내부형을 가르는 기준은 일반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임. 자율학교는 공모교장제를 기 시행한 학교 중 희망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 본교는 이미 자율학교임. -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택 설문조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지로 조사예정. ① 공모제 안함 ② 내부형 1 (*교장자격증소지자로 공모자격을 제한) ③ 내부형 2 (*교장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하여 교육경력 15년 이사인 교사에게도 개방)
2. 교장공모 자격 기준 - 원칙적으로 당해학교 내부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를 막론하고 소속교에 공모할 수 없으나, 경기도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모자격은 본교를 포함한 경기도내 자격을 갖춘 모든 교원에게 열려있음. - 공모제실시 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과된 교원은 지원 가능함. (2013.9월 기준임. 그 전에는 1년이었음.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바뀔 수도 있음) - 공모제로 교장이 된 교사는 교장자격연수를 시켜 교장자격증을 줌.
3. 교장공모제학교 최종 결정 방법 - 공모제 학교수는 정년퇴임으로 교장결원이 예정된 학교수의 1/3~2/3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결정함.(2013.9월 기준으로 1/3, 21개교이었음) - <내부형2>의 경우는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수의 15% 범위 이내로 제한함. (2013.9월 기준, 공모제 실시 학교수가 초등의 경우 21개교로 2개교만 가능했음)
* 뒷면에 계속 ☞ |
4. 공모제 여부 지정 절차 -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공모제 희망여부를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됨. 단,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전체회의 대신 ‘학부모에 대한 서면조사’결과로 대체 가능. - 본교는 11월 초 교장공모제 공문이 시행되는 대로 학부모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 ①②③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임.
5. 선정 심사 과정
◈ 1차 심사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학교)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 *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교육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수로 구성. - 1차 심사시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지도력, 전문성, 혁신학교 추진 의지 및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 -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학교장이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2차 심사 대상자로 3배수 추천 ◈ 2차 심사 : 고양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 - 1차 심사위원회 추천 후보자를 심층심사(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하여 적격성 여부, 학교 경영 역량, 혁신학교 추진 의지 및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되, 1차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최종 선정 - 교육감은 1, 2차 공모심사 결과 1차 심사 50%, 2차 심사 50%를 반영하여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되, 일정 점수(85%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임명으로 전환 -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2013. 11. 5 서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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