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8일 발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벌써부터 조세 형평성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주변 개발호재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데 비해 일부 지역은 시가의 50∼60%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가와 동떨어지면 ‘동일가격 동일세금’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세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민원과 항의로 이어지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고
지자체 공시가격 평가담당 실무자들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개별가격 상승률은 건교부가 기준으로 제시했던 표준주택 오름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구의 표준주택 가격은 13.7% 오르는 것으로 건교부가 발표했으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결과 평균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토지가격이 45%나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거나 시가의 50∼60%에 그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은 3%가량 올랐는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결과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세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을 감안해 가격을 미리 낮춰주거나 건교부의 주택가격 비준표를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형평성 등 각종 혼란 우려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인근의 주택가격에 비해 자신의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제시했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자기 주택 가격 오름폭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4배인 지역의 경우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됐다는 항의와 공시가격이 낮아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됐다는 문제제기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시가라는 것은 위치, 조건, 매매상대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이라면서 “따라서 누구도 정확한 시가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