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24년도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사업 신청·접수 진행.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 운영.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5.25.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