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중국국가판권국의 1월 10일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1만 건으로 등록 수량은 500.7만
건임. 2018년말 현재 중국내 유효 등록된 상표수량은 1,804.9만
건으로 상표 등록 수는 전년대비 32.8% 증가했음.
중국은 연속 17년간 전 세계 상표 출원 수 1위를 차지했음.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인기 단어나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 상표출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 등을 통해 악의적 출원을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경우”로 간주하여 출원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입법차원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4월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음.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1. 상표출원 관련 악의적 상표출원의 경우 기각
제4조 1항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했음.
2. 신청 및 등록 후 악의적 출원에 대한 처분내용 추가
3.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악의적으로 상표전문사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배상액기준을 기존의 1~3배에서 1~5배로 인상하였으며,
최고 법정 배상액을 기존의 300만 위안에서 500 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시사점
이번 상표법 개정은 외국기업의 피해가 많은 악의적인 “새치기 출 원”을 원천봉쇄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음. 해외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상표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한 편,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가 중국 내에서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 되었 을 경우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이의 신청 및 등록 무효신청 등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치를 적 극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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