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6.2.5>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전문개정 2010.2.18]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전문개정 2014.2.21]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0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4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4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0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24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82호,202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6.2.5>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전문개정 2010.2.18]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전문개정 2014.2.21]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0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4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4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0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24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82호,202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6.2.5>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전문개정 2010.2.18]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전문개정 2014.2.21]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0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4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4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0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24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82호,202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6.2.5>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전문개정 2010.2.18]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전문개정 2014.2.21]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0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4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4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0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24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82호,202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6.2.5>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전문개정 2010.2.18]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전문개정 2014.2.21]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0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4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4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0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24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82호,202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