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_(보험)_전기간 부담보 해제요건 관련 분쟁 (1)
.hwp
242.50KB
[
민원유형
:
보험
–
부담보 해제
]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 설정하였으나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보영소 |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 - Daum 카페
▣
처리결과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1.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5
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가 결정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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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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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
24.10.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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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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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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