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운명이 시의회 손에 달렸다. 의회가 이른바 '마산지역 분리안'을 다루기로 하자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5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분수령이다.
시의회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가결한 합의 보고서는 오는 23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현재 의회 내부에선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역 대표의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꾸려졌던 특위에서조차 청사 문제 해결책을 못 만들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특위가 지난 11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내놓은 활동경과 보고서에는 '1.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2. 창원시청 청사 소재지는 임시 청사 소재지인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중앙대로 151)로 한다' 두 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다. 단 1항(마산지역 분리 건의안)이 부결되면, 2항(임시 청사 활용안)은 발의하지 않는다.
마산지역 분리 문제는 건의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을 거쳐야 최종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11월 4일 창원지역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통합 창원시 3개 시 분리 촉구 건의안'도 국회에 남아 있다. 마산시 분리에 관한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하거나 통합 당시 만들어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경남도민일보DB |
이렇듯 '마산시 분리'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산지역 안홍준·이주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다른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창원시 이후 통합했거나 통합을 준비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 문제 또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시의원의 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사 문제를 해결 못 한 채 마산·창원·진해 세 지역 의원 모두 명분만 쌓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리 이후 홍준표 지사의 도청사 마산 이전 공약, 인근 함안군과 통합 가능성 등을 따지면 마산지역 의원은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다. 창원·진해지역 의원도 청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