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07년 11월부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주관으로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사전 단속계획을 홍보하여 대상업체가 환경관계법을 위반 적발되어 의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사업장 110여개소에 대해 10월말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이행해야한다,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방류행위 금지, 방지시설 운영일지 보존,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사업자가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 이행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합동단속에 앞서 지도 및 계도활동을 사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단기간․기습적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에 환경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해당업체에 충분한 계도을 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보완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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