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에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개발행위허가를 비도시 지역에까지 확대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산림법에 의하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지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시 농지전용을 협의·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시 허가처리 흐름도를 정립하여 읍·면의 인·허가 담당자 및 민간 대행업체의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합리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합목적성 실현 도모.
* 근거법령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6조(허가)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신고)
* 허가(협의·신고) 권한 위임범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군 수
농지법협의(관리지역 - 구 준농림지역)
* 농지전용허가
10,000㎡ 미만 ⇒ 군수, 10,000㎡∼100,000㎡ ⇒ 도지사,
100,000㎡ 이상 ⇒ 농림부장관
농지전용신고 → 관리지역 ⇒ 읍·면장
농가주택 660㎡이하, 농업용창고 1,500㎡이하
축사 10,000㎡이하(양돈, 양계시설 30,000㎡이하)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3,300㎡(세대당)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7,000㎡(단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