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걸쳐 7억5000만원… 고가 의료설비 임의 구입·헐값 판매 등 '의혹 투성이'
● 10월 충남도 감사
공정성 논란까지 사며 충남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선임된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이 취임 후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규정도 무시한 채 도지사 몰래 개인과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감사결과 천안의료원 운영자금이 부적절하게 차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허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1억1000만~3억30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몰래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지난 6월 삼용동 신축건물 이전을 앞두고 충남도로부터 2억5000만원의 이전비를 받았지만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개인병원인 양 3억3000만원을 차입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의 현행규정에는 장기 또는 단기 자금차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지자체장은 차입상환을 보증토록 하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또 고가의 의료장비 취득과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이나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장 맘대로 전결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13억6000만원 상당의 MRI 1세트와 8억4000만원 상당의 CT 등 10개 품목, 37억7100여만원에 대해 원장결재만 받고 임의로 구입해 왔다.
또 같은 달 39억5900여만원 상당의 CT 1대를 고작 3000만원만 받고 판매했으며 2880만원의 엑스레이(X-Ray)도 350만원에 내다 파는 등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원장 전결에 따라 맘대로 물품을 사고판 천안의료원의 재물조사 역시 엉망이어서 올해만도 장부상 1098품종 7278개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647종 6792개뿐이어서 품종은 549개 늘었지만, 수량은 486개나 주는 등 물품관리 소홀에 따른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한 매점 역시 입찰가격을 제멋대로 계상, 연 1400만원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입찰 당시 공공요금을 간과, 월 200만원을 자체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천안의료원 규정에는 장기차입에 대해서만 규정했을 뿐 단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잘못인 줄 몰랐다”며 “임대차 건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이나 이행보증금 등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허 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천안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충남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Y 위원장이 의사추천 발언을 해 위원들 간 공정성 시비를 산 바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