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개 광견병 백신) 판매 관련 주의 요청
1. 약권신장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동물약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약 3,900개소까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동물약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약국에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의 직접 판매 또는 진단적 행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동물약국은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용 의약품 판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개, 고양이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광견병 백신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개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합니다.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1차 15일이 병과될 수 있음
4. 또한 고양이에 사용할 목적의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하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목록(광견병, 개) 1부. 끝.
[첨부1]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hwp
[첨부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목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