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재테크의 부자된day입니다^^
2018년 꼭 확인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소득세율 최고 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신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이다. 개정안은 6~40%의 세율 인상과 3-5억원의 새로운 과표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뿐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다.
현재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8%
가 현 세율이라면, 2018년도에는,
1200만원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 ~ 5억 40%
5억원~ 42%
이렇게 신설, 변경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가능하다.
법인세최고세율도 신설 변경되어서, 2000억 초과시 25%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2. 금융관련 세제혜택 변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유지가 되나,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축소했다.
장기채권은 이자소득 분리과세하던 것을 폐지하고,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해외주식형펀드의
차익비과세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며, 배당소득또한 적용기한이 종료되었다.
자료출처 :비지니스와치
3.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세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베재 방안은 내년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 +20%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
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는데, 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9억미만, 2년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으로 강화변경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
관없이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천 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2018년까지 연장한다.
4. 기업 : 고용증대 세제신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현재 투지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를 1년간 해주며, 이것은 다른고용, 투자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았다. 2018년이 되면, 기업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가 된다. 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허용이 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시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시킨다.(일몰 1년연장)
또한, 이와함께 기타소득 경비율도 조정이되었는데,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한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양도 등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다.
2017년 80% -- 2018년 70% -- 2019년 60%
지출을 점점 더 적게 인정받게 되므로,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겨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5. 개인/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인당 3,000만원 한도_한다.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이하 이며, 체납세금은 2017년 6월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을 말한다.
6. 서민, 충산충 세제지원 강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확대시행된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 보통은 5월달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8년
이 되면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도 더 확대되며, 월세 세액 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2%로 좀 더 늘어나게 된다.
지원범위가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홀벌이, 맞벌이 가구] 에서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 까지 지원요건이 포함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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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자료출처
Daum 카페 "행복재테크"
http://cafe.daum.net/happy-tech/Mnlz/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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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려운 세법인데,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세금이자꾸늘어가네요. 잘참고해서 절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꼼꼼이 기억해 둘께요^^
늘 봐도봐도 어려운게 세법인데 ;;
잘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될거 같아용~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익혀두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히 배웠습니다
장말 잘 정리된 글 잘 보고 갑니다.
개정세법을 잘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세법은 봐도봐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덕분에 좋은정보 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나 실제로는 적용이 안되는건 왜일까요?
세법은 용어부터도 어려워요 그래도 보면서 하나씩 알아나가려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울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세금..너무 어려워요 ㅠㅠ 늘 들어도 들어도 까먹고 헤깔리는 세금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9년에 꼭 챙겨야 할 정보인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금 공부하며 2019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세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잘 정리된 글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법.. 어려운내용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