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짐승 사이의 사고(事故)에 대한 처벌법
( 출애굽기21장 28- 36절)
Ⅰ.들어가는 말
1.지난번에는, 사람이 사람을 해쳤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밝혔다.
2.이번엔, 짐승이 사람을 해쳤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밝히고 있다.
Ⅱ.본론
1.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①황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때
ㄱ.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28)
ㄴ.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28)
ㄷ.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28)
②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ㄱ.임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단속치 않아서 사고 났다면(29)
ㄴ.그 황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29)
ㄷ.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 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30)
③황소가 남의 자녀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
ㄱ.남의 자녀를 받아 죽였을 때,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31)
ㄴ.남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하고, 그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32)
2.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①구덩이에 가축이 빠져 죽었을 때
ㄱ.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다른 집의 짐승이 빠져 죽었다고 하자(33)
ㄴ.구덩이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 값을 물어줘야 한다(14)
ㄷ.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34)
②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받아 죽였을 때
ㄱ.받은 황소의 임자는, 받은 황소나 죽은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35)
ㄴ.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36)
Ⅲ.맺는 말
1.비록 짐승이 사람을 해쳤을지라도, 그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2.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었을 경우,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처벌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1.황소가 사람을 해쳤을 때
①황소만 죽인다.
ㄱ.보통 황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임자는 죄 없다(28)
ㄴ.남의 자녀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32)
②임자까지 죽인다.
ㄱ.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잘 관리치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임자도 죽여야 한다(29)
ㄴ.단, 피해자가 배상금을 요구하면, 그 목숨 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30)
2.다른 집의 짐승을 해쳤을 때
①사람이 짐승을 해쳤을 때
ㄱ.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었을 경우, 구덩이 임자는 가축 임자에게 가축 값을 물어줘야 한다(14)
ㄴ.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 것이 된다(34)
②짐승이 짐승을 해쳤을 때
ㄱ.받아서 죽었을 경우, 죽은 황소와 받은 황소를 팔아, 각각 절반씩 나눠 가진다
ㄴ.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가 다른 황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살아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 를 가져와야 한다(36)
3.내용 연구(삶의 적용)
①인간의 문제
ㄱ.자신의 피해는 민감하나, 타인의 피해는 둔감하다.
ㄴ.사람을 자신의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②하나님의 치료
ㄱ.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다.
ㄴ.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③인간의 응답
ㄱ.가축을 키울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ㄴ.짐승보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
출처: 한국강해설교연구원 글쓴이: 옥련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