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노인대학 37기 동창회를 조직한다고 했다.
동기들 중에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와 감사 5명이 임원이 되었다.
임원회가 모였을 때에 회칙을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초안을 작성해 회장에게 보냈다.
회장은 총동문회 회칙을 참고하여 보완해서 보내왔다.
37동기회원들 모두 모인자리에서 결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초안과 수정안을 올려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회칙 (초안)
제 1조 (명칭)
본회는 괴산노인대학 제37기동기회라 칭한다.
(약칭으로는 삼칠동기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삼칠동기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데 있다.
제 3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으로 하며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부회장: 남녀 각 1인씩 2인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총무: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재무와 회원 상호간 연락이나 기록을 담당한다.
감사: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재무감사를 담당하고 연 1회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조 (임기)
본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모임)
정기총회: 연 1회로 3월 첫째 수요일로 한다.
임시총회: 중요사항이 있을 시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정기모임: 격월로 첫째 수요일로 한다. (연 6회)
제 6조 (재정)
회비: 모임이 있을 때에 1만원으로 한다.
경비: 식사비는 회비로 충당한다.
추가경비: 찬조금 혹은 특별회비로 활용한다.
제 7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2019년 5월 일
회칙 (초안)
(사)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부설대학 37기 동창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괴산노인대학 제37기동창회라 칭한다.(약칭:삼칠동창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삼칠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데 있다.
사무실은 괴산군 지회에 둔다
제 3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으로 하며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 회장: 남녀 각 1인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본회의 재무와 회원 상호간 연락이나 기록을 담당한다.
4. 감 사: 본회의 재무감사를 담당하고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조 (임기)
본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모임)
1. 정기총회: 년 1회 3월 첫째 수요일로하되 지회 사정시 하루 당긴다.
2. 임시총회: 중요사항이 있을 시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정기모임: 격월로 첫째 수요일로하되 지회 사정시 하루 당긴다.
제 6조 (재정)
1. 회비: 모임이 있을 때에 1만원으로 하며
찬조금 혹은 특별회비로 활용하며 기금은 통장으로 관리하며 임원회
결의로 지불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 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보강 수정은 총회에서 결의하되
2019년 5월 회의시 통과후 실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