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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여성 문제, 소수 민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affirmative action’이 바로 그것이다. ‘affirmative action’은 우리말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특히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들이 취업, 교육,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일부 대학에서 탈북자나 연변 출신 한국인에 대해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 The goal of affirmative action is to give more opportunities to disadvantaged groups.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affirmative action’이 제도화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였는데, 처음에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1968년에 성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며, 모두에게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문] We are committed to promoting equal opportunity to people of all ages in the workplace. 우리는 직장 내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일부에서는 못생긴 사람들(ugly people)도 affirmative action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잘생긴 외모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연봉도 많이 받고 승진 및 취업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비슷한 직업군에서 잘생긴 집단은 못생긴 집단에 비해 10~15% 많은 연봉을 받았으며, 연봉 차액을 평생 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3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잘생긴 집단은 연봉이 많은 배우자를 찾을 확률도 높고, 못생긴 집단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mortgage)을 받는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웃긴 이야기 같지만,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못생긴 집단에 대한 차별도 가까운 미래에는 제도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몰골이 추하거나 못생긴 것을 ‘ugly’로 표현하는데, 너무 못생긴 경우(extremely ugly)에는 ‘hideous’라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 [예문 1] Some people make the case for affirmative action for ugly people. 일부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들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문 2] She saw a hideous face at the window and screamed. 그녀는 창문을 통해 추한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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