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 부정선거, 저의 두번째 답변입니다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인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할 것인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당원 선거인의
모바일투표를 공직선거법 및
당내 경선 위탁관리협약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 대한
저의 발언은 육하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당한 경선관여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저에게 중앙선관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비공개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명확한 물증과 인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연수을
재검표에서 송도 제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진 일장기 투표지가
1,000여장이 나왔습니다.
투표인원 1,974명 중에
1,000여장이 발견되었는데도
그런 이상 투표지를 투표했거나
개표했거나 유권자가
이의제기했다는 기록은
투표록, 개표록은 물론
투표관리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없었고,
새로운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 사전투표지를 발급하는
엡손 TM-C3400 잉크젯 프린트에서
나올 수 없는 지역구·비례부분이
섞여있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본드칠이 되어서 붙은 투표지,
낱개로 하나씩 세로 부분이 잘린
프린터에서 가로부분에서
재단자국이 있는 투표지,
프린트가 아닌 인쇄
흔적이 있는 투표지,
기표도장이 타원형·일그러진형 등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볼 수 없는
투표지 등 수십장에서
수천장이 나왔습니다.
3. 2021년 8월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경남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재판연구관의
참관하에 측정한
100㎜ ×154㎜ 투표지
100묶음 무게가 264g이었습니다.
이는 선관위와 인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100g/㎡이 아닌
150g/㎡로 비정규용지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콩고,
미얀마 등에서 수출되어 각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5.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유권자 기표한 후
접어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신권 지폐 다발 같은
빳빳한 새 투표지들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형상기억종이라는 특수재질로
만든 투표지라는 거짓말을
영상으로, 책자로 설명하며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원상회복기능을 가진 종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여 생성된 4.15 총선 당시
개표된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생성된
이미지파일과 비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2021년 8월 23일, 2
021년 8월 30일에 있었던
재검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를
2020년 4월 15일로 세팅하여 돌려
2020년 4월 15일자
이미지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배춧잎투표지가 4.15 총선
이미지파일에 있었는지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7. 영등포을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에만
1886년생 2명을 비롯하여
세계최고령자 기네스북기록을 가진
1903년생보다 많은 분들이
14명에 이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상 영등포을 선거구만
100세 이상 유권자수가 135명인데,
영등포갑과 영등포을을 합친
영등포구 주민등록시스템상
100세 이상 인구수는 68명입니다.
이런 차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의한 별도의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8. 2020년 4월 29일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은 투표지 전체를
증거보전하라는 결정문과
증거보전집행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례대표투표지를
보전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판사의 결정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원을 거부하면서까지 부정선거의
증거를 감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9.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록 등
열람등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에게조차 이미지파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국민들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고 있습니다.
10.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화천대유
사법농단, 이재명의 아수라라는
조롱을 받으며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입니다.
125건이 넘는 선거무효소송이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건도 판결이 나지 않은
현실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과 권순일이 임명한
사람들이 선거관리를 했으며,
지금도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 치러진 당대표선거와
최고위원 경선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했습니다.
당시 참관인들이 모바일 투표 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 로그기록 등을
참관하기를 원했으나,
선관위는 5분여만 밖에서
투표결과만 지켜보게 하고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작이나 부정이 없는지를
참관하게 하는 것은 선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무슨 권한으로
무엇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참관절차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기관 선정, 감독, 검증 등에 관한
자문을 듣도록 되어있으나
전혀 실행된 바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실시간 감시 및
사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선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개입했음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로도 현장민심탐방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경선,
국민과 함께 하는 경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당의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일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선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참관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 선관위는 지금 즉시 당규에
따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자문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선 일괄 위탁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글 / 황교안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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