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릴 내용은 통학차량실무사님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부여 문제로
현재 우리학교 통학차량실무사님들 근무시간은
7:00~1800( 총 1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11:00~14:00 3시간 부여하고 실근무를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직종 선생님들께서는 타직종과 마찬가지로 7시간 30분 근무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늘려주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타직종 근무자와 동일하게 7시간 30분 근무로 조정하고, 기존 휴게시간을 30분 늘려줄 수 있는지,
또는 기존 대기시간에 부여된 휴게시간 3시간을 다른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사노무지휘권이 있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동의(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수용가능합니다.
1안: 07:00~1800( 총 11시간) 중 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11:00~14:30, 10:30~14:00 등 다양한 시간대(3시간 30분 부여)
- 휴게시간대 실제 업무 없는 경우로 배치 시행 가능하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시행 불가
- 추가 임금 등 미발생 장점
2안: 07:00~1800( 총 11시간) 중 근로시간 10.5시간 휴게시간 11:00~11:30, 11:30~12:00 등 다양한 시간대(30분 부여)
-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할 업무가 없음에도 근로시간 부여하여 예산낭비
- 추가 임금 발생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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