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변호사 상담한 이후 죄가 된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피고발인 은 약 1년전 부터 허00총재님에 대하여 정보통신법(유트브 방송)을 통화여 다중인을 상대로 하여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허 사기꾼 조물주 능력자 신인 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면서 정보통신(유트브 방송을 통화여 매일 다중인 상대로 하여서 지금도 유트브 방송을 하면서 밴드을 만들어서 계속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유트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사람의 행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명예 훼손죄)위반죄 등이 되지 않을지 고수님들의 한수를 원합니다
첫댓글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 6월 9일까지 16명 동의 더 받아야자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오니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허 사기꾼 조물주 능력자 신인 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면서 - 실명을 거론 안해도 누구나 보면 허경영으로 인지 할수 있을때는 명예 훼손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사진이나 허경영과 관련이 된 하늘궁등을 게시 하였을때등 - 개인 생각임 - 투쟁?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쟁!
참고로 모욕죄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쟁!
사기꾼을 사기꾼이라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남원 귀농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판례와같이
사회적으로 공공에 피해를 주는 자는 공무원과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민주주의 사법정의일것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