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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정보통신법등에 명예훼손죄 등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110 24.06.08 06: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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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 6월 9일까지 16명 동의 더 받아야자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오니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허 사기꾼 조물주 능력자 신인 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면서 - 실명을 거론 안해도 누구나 보면 허경영으로 인지 할수 있을때는 명예 훼손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사진이나 허경영과 관련이 된 하늘궁등을 게시 하였을때등 - 개인 생각임 - 투쟁?

  •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쟁!

  • 참고로 모욕죄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쟁!


  • 24.06.08 15:09

    사기꾼을 사기꾼이라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남원 귀농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판례와같이
    사회적으로 공공에 피해를 주는 자는 공무원과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민주주의 사법정의일것입니다!

  • 작성자 24.06.09 03:4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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