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킹맘인데 한국에서 출산하고 조만간 일본으로 다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주민표는 아기가 입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보육원 신청도 빨리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주민표 등록을 먼저 하고 보육원 신청하러 구약소 갔다가 아이가 입국하면 오라고 퇴짜를 받았다네요.
아이 비자는 일본에 들어 온 후에 변경해도 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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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조인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또는 모가 취업비자(경영관리비자를 포함)로 아이가 가족체재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여권
3. 사진 1매
가로 4.5㎝×세로4.5㎝ / 가로3.5㎝×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 (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ㆍ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가족체재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② 소득증명서
③ 주민표 (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④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양면복사
⑤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확인을 위해) 등
※이상 다음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sonota.html
※먼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TEL 02-739-7400 (영사부 대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