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❷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❸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21년 하반기 대비 30.7%↑) ❹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 뒷받침
❶ 먼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한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점검<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 항목 :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 [붙임1] 참고 ❷ 다음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한다. -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❸ 세 번째로,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현장 점검 사업장 수 : (‘21년 하반기) 459개 → 600개 이상, 30.7%↑ -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120개소는 전체 점검 사업장(600개)의 20%를 차지하며, ‘21.하반기 건설현장 점검 규모(71개소) 대비 69.0% 증가 ** 정부 합동 “건설현장 신고센터” : 044-201-4112 / con112@korea.kr
❹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예) 능력중심 채용모델 보급, 채용전형 단계별 기업 맞춤형 능력중심 채용 콘텐츠 지원 등 -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ㅇ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온 라 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