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현재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인데. .
귀화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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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Oldbo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일본인의 배우자는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일본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현재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일본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