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
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라고 비판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
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
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
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 돌아온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 23일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
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신 헌재와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했다.
이날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Dragon
인용결정을 내린 4명은 심의. 결정 이전에도 벌써
인용할 것이 확실히 되는 인물이였다.
과연 이들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을 수 없다!
당장 사임 하시라!!
지마
왜 판결을 법대로 하지 이념으로 할까요...?
강릉조선일보구독
헌재는 엉터리 탄핵 심판을 6개월 만에 하였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공법이라 할만하다.
또 인용을 한4명은 뭐냐?
방통위원장 탄핵의 원인과 탄핵을 민주당이 한 것을
좌파무죄, 우파유죄라고 이미 생각하고 판결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전체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라.
99% 사법부는 왜 가만있는가?
비겁하다.
상림
임명 이틀 만에 아무런 하자 없이 탄핵된 사안인데
이를 인용한 4명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은 무슨
사유로 인용했을까.
이러니 헌재를 어떻게 믿겠나. 정치적인 사유로
인용한 대법관 4명은 돌팔매를 맞아 마땅하다.
봄날은갔다
결국 저 네명은, 탄핵시에도 무조건 탄핵 인용
할 것이다.
햇살님
죄 없는 사람 탄핵 청원한 정치 집단은 이제 모두
사퇴해야 한다.
멀쩡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격을 치명적으로
추락시킨 죄는 적지 않다.
모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법적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주체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야당은 모두 해산
해야 한다.
토커
위원장님, 복귀 1빠 업무처리로 MBC 방송 승인
취소해 주세요.
FuchSia
환하게 웃고 있네,
역시 위너구만. 저렇게 윤석열에게 한자리 받은
사람들은 임기 짱짱하게 꿀통 빨텐데,
붕어빵 하나도 못 얻어먹은 지지자들은 뭔 ㅈ빤다고
법원 습격난동해서 구속, 징역, 지 신세 조지고
엄마 눈에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뽑아내노.
하여간 머리 나쁘면
골드만싹쓸
우와... !! 이런 뻔한 재판에서까지 인용 판결한 4명은
이번 기회에 극좌 좀비 인증하고 앞으로 막 나가겠단
걸 천명한 거지?
anaruk
일단 탄핵해 놓고 보는 버릇을 고쳐야한다.
탄핵을 신청할때 탄핵을 발의한 인간들은 자신의
사퇴서를 함께 제출하고 탄핵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자신의 직무 또한 정지되게 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자동적으로 사표가 수리되는 걸로 해야 한다.
용호동 갈매기
그동안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세금낭비+유무형
국가 손해 +국가신인도 저하 손실 등) 과 국민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탄핵을 한
더불어민주당(??/삼권독재 xx당)이 책임져야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모든 민사상재판에서도 책임에 따라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나요)
금이지
복귀하심을 축하드림니다
방송과 새로운 편승프로그램에도 획기적인
새 바람이 올까요~?
기대합니다
이이정
왜 댓글 막아?
서울나그네
축하드립니다~~~
지마
당연한기각을 4명이나 인용한 거에 놀랬다..
석기 수령을 모시는자들이 4명씩이나 있다니...ㅋ
해킹으로 개표조작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손해 배상하게 해야 한다.
jeli
역시 헌재판사들의 판결이 엄중한 법의잣대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분명하게 들어나네요,
인용 4명은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임명)
정정미(김명수 임명) 정계선(민주당 추천)
이중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임명) 기각에 합류한
것이 정직한 판사로 보입니다.
이상 좌파 재판관들이 윤대통령 탄핵 재판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흐강
MBC, JTBC 허가 취소하라
뭉치자
물정모르고 좌로 경도된 시골판사 1노무 시키와
세 년이 문제라고.
sonukey
탄핵 찬성이 4명이나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
여니후니
M민노총 B부칸 C차이나 쫄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