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연체 80일째입니다.
워크준비를 하고 있구요..
오늘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내용을 보고 있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비용이라고해서 독촉절차비용이 있던데요.
금액은 42,680 이더군요..
근데 이 금액은 언제 지급을 하는건가요?
만약 워크를 신청하게 되면 워크의 금액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루에 몇번씩 들어와서 올라오는 글 모조리 다 읽고 있는데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니 가슴이 떨리네요..
그동안 공부하고 단단히 먹었던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도 없구요..
전화를 안받으니 연달아서 10번도 더 하더군요..
마지못해 받았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휴~~~~
빨리 워크 신청하고 맘편히 살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는 인생..
멋지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재산인거 같습니다.
그럼 ....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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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사색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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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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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압류하기위해 채무자가 필요해서 들어간 법적비용..워크신청한후 승인되면 워크금액에 포함됩니다...따로 갚을필요 없습니다...신경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