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형사 사건 5건중 2건은 구공판 3건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진행중인 사건이오며 선고기일은 7월2일 입니다
핵심질문 : 5건 병합된 사건중 1건은 다툼에 여지가 있는데 변호사가 시인하라고 하여서 본인이 시인도 하지않고 병합도 원하지 않은사건인데 선고일 7월2일로 잡혀있으며 변호사는 공탁을 하라고 하고있으며 피고는 근심걱정으로 잠을 못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가 할수 있는일 병함된 5건중 다툼에 여지가 있는 사건을 분리신청 하여서 재판을 할수 있는지 여부
그외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합의하지 않은 특수폭행 사건이 억울한데 공탁을 변호사는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은 보증보험 공탁을 할수 있는지등에 조언을 구합니다
피고는 내가 추천하여서 관청피해자 여수에 거주하는 회원입니다
첫댓글 제 생각에는 공탁을 안하면 구속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제가 볼때는 공탁을 안 해도 구속까지는 안될것 같은되요 변호사가 사건이 복잡하니 시인하라 병합 처리한 사건이기에 억울한 사건을 분리하면 어떨지요 특수폭행 시위사건은 일부 범죄협의가 있으나 나머지 사건은 모두다 벌금형이 나온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 정도라도 공탁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천지 차이입니다
질문 : 형사 사건 5건중 2건은 구공판 3건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진행중인 사건이오며 회신 - 2건은 구공판 피고인이면 2건 구공판 사건만 상대방과 형사 합의후 사건 취하 신청및 처벌 불원 탄원서 요청 하세요
만일 상대방이 형사 합의 안해준다면 법원에 공탁 검토 해보세요. 약속 기소 벌금형은 대응을 잘하시고요
형사공탁금에는 보석금, 보증금, 담보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는 그 특징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금은 현금이나 보증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보증금은 보증인이 되어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담보물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실물자산을 말합니다.
서울 보증보험 - 형사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 또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 등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 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이 아닌 위 사건처럼 민사 사건과 연관이 안된 형사 사건 형사 합의금도 보증 보험 증권도 발행이 가능한지 서울 보증 보험 증권에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따로 분리할수 없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