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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속이고 공산당 법 만들었다.
서언
대도(大盜)는 입헌 입법의 국회에 붙고 좀도둑은 구멍가게나 은행에 붙는다. 1987녀 헌법 개정에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의 창시자이자 원조인 예수님이 보셔도 기뻐 감탄 하실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 다만 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는 정치법 곧 헌법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의 정치 법에 들어가서는 국회가 국민을 속이고 공산주의 법을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범법 국회가 대통령 탄핵결의까지 해버리는 천인공로 할 범죄를 국회가 저질렀다.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다”(憲裁決: 2004.4.10.21. 2004헌마554)라고 헌재가 국민의 직위를 결의하여 정의를 내려주었다.
국회가 국민으로 하여금 탄핵결의를 받아 즉각 물러나야 할 헌법 농단을 했다. 1987년 개헌을 한 헌법은 절름발이 헌법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한 헌법에 부화뇌동하여 오늘의 국회가 헌법 농단, 국정 농단을 한(무식한 검찰, 언론, 방송도 맞장의 춤을 처 주었다) 주범이 되어 헌법을 지킨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했다니 아이러니도 이만 저만 아이러니가 아니다. 헌법의 환부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메스를 어디서부터 대어야 할지 난감 할 정도로 고난이도가 되게 불행한 헌법을 만들어 놓았다.
본언
1. 국회가 국민을 속이고 공산당 법을 만든 대 과오를 규명하기 위해 우주의 불변의 대 진리를 이끌어내어 정의(定義)를 확실하게 세워 놓는다.
생존을 위해 수 수천의 깃털은 머리를 향한 순방향으로 협력
정의1- 먹고 사는 경제문제의 해결의 답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마6:26) 라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수 수 천개의 깃털이 머리의 부리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는 머리 순방향으로 꼽혀 있어 비행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다. 공중의 새는 두 발 까지도 순방향으로 뻗어주어 협력을 하고 있다. 하나라도 역방향으로 꼽혀 있는 깃털이 있다면 역 바람에 빠지거나 새가 추락한다.
법인(法人)도 공중을 나는 새
정의2- 두 사람 이상이 조직 된 법인(法人)도 공중을 나는 법인의 새이다. 회사나 국가도 공중을 나는 법인의 새이다. 한 사람의 머리 리더에 공중의 새 깃털처럼 구성원 모든 사람은 머리 있는 순방향에 절대 순종하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 새 회사나 국가는 추락하고 만다.
모든 생명체의 머리는 하나
정의3- 조류의 공중의 새가 되었든 법인의 새가 되었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생존을 위하여 머리는 하나이다. 사람, 동물, 조류, 어류, 벌레까지 생명체의 머리는 하나이다. 머리가 둘인 법인 새는 그 시로 죽는다.
법인 조직에 머리가 둘 이상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라 정의를 내린다. 사람을 망치는 귀신의 주장이다. 대한 민국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대통령 위에 올라 앉아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공산주우의 뺨치는 특급 공산주의이다. 망하고 말 필사(必死)의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 이론인 장문의 2952페이지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핵심은 "자본만 자본인가? 노동도 자본이다" 法人조직에서 머리인 사장과 피 사용인 직원이 동일하거나 직원 사장이 조합으로 규합을 하면 사장의 권력을 빼앗아버린다는 혁명 자체의 뜻이다. 노동 사장의 수가 많기에 자본사장이 직위를 잃고 마는 혁명이 일어 난 것이다. 공산주의는 뒷감당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혁명과 투쟁 소리를 많이 하는 집단이다. 공산주의에서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자연 배고픔의 연속이다. 공산주의는 머리가 둘 이상인 공중의 법인 새이다. 공산주의는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은 근대 현대 역사에서 이미 실험으로 검증을 하여 증명을 하여주었다.
정의4- 공중에 날아야 하는 법인 새가 머리가 둘이 되어버리면 추락하여 죽고 만다. 속담에 “못 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머리에도 뿔이 나고 엉덩이에도 뿔이 나면 머리가 둘인 송아지는 도살장으로 가야 한다. G1인 미국은 머리가 하나인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다. 민주주의도 잘 되고 경제와 국력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중심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권력분권형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G2 인 정작 공산주의의 국가인 중국이 신기하게 눈이 떠져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7인 상무 원 집단지도 체제가 2016년 가을 인민대회에서 시진핑1인 핵심지도 체재로 결의를 해 주었다.
한국은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걱정이 없었던 때가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에서 헌법 제59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부여 된 때의 헌법하에서 였다. 말하자면 삼권분립의 균형이 제대로 갖추어진 때의 헌법 이였다. 촛불 든 민심에서 이게 나라냐고 질타를 하는 것은 1987년에 개정한 헌법에서 머리가 300개도 넘는 법인 새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좌절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질타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6.에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병합이 잘 되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지시는 삼성의지배구조가 머리가 하나가 되도록 빨리 병합되어야 삼성 법인 새가 공중을 잘 날 수 있고 삼성이 활기차게 살아야 나라와 정부도 넉넉한 세수로 국회의원, 검찰에게 월급을 넉넉하게 주고, 복지를 기다리는 노약자를 잘 도울 수 있다고 믿는 뛰어난 대통령의 애국을 특검은 칼을 드려대어 대통령에 이어 삼성 이재용도 목을 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괴롭다. 헌재가 정의하여 준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특검을 증오스럽게 보고 있다.
특검은 법인의 새 대한민국의 머리는 하나(헌법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 元首이다)인 대한민국헌법의 특검이 맞는가? 법인의 새 머리가 둘 이상인 정체 국가의 특검인가? 의문스럽기만 한다.
국민이 바라기는 특검에 하늘의 총명이 돌아와 백해무익하고 아무런 영양가도 실익도 없는 대통령과 경제인(삼성 이재용) 수사는 허송세월의 일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2. 왜 국회가 국민을 속이고 공산주의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아닌 정치권 헌법은 1987년 헌법 개정시에 공산당 헌법을 만들었다. 정치에 공산당 헌법이 만들어진 내용을 살펴보고 입증을 한다.
헌법 제66조 제1항에
국회는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이 잘못하면 탄핵 결의를 하도록 권리가 주어졌다.
헌법 제111조 제1항 2호에 헌재는 국회결의 탄핵을 심판하게 했다.
국회는 아무리 잘못하고, 6.25적화남침 전시의 연상선상의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대 이적행위를 하여도 1962년에 개정한 헌법제59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조항을 국민 몰래 국회가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삭제하여 버렸다. 국회의원은 내심 좋아 웃었으나 왕권을 가진 국민은 내심 울어야 했다. 이게 나라냐? 는 질타는 대통령 보고 하는 질타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국민의 원성이다.
하여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헌법적인 구조로 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사살 상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앉아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제도 부분의 공산주의국가이고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이나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정치 정체는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라는 헌법 제66조 제1항을 죽여 놓고 국회의원 300명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는 기형 민주주의 국가 곧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정치 제도의 헌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 했다. 최순실 사고 수습을 보면 대통령과 유관 공무원 최순실을 헌법 제10조에 위반으로 무법천지의 야만인 같이 처신을 했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상무원 7인 집단 지도 체제를 뛰어 넘는 국회의원이라는 대통령이 자그마치 300명이나 있는 집단지도체제 공산주의 정치 정체의 나라이다. 이게 나라인가? 라는 국민 원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1962년 헌법 개정의 헌법 제59조를 살려 삼권분립이라는 받듯한 나라, 머리가 한분인 명실공히 대통령중심 정체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라인가 라는 국민 원성은 계속 터져 나온다. 헌법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다시 국회의 결제를 받게 하는 것은 대통령 위에 또 다른 높은 권력 대통령이 300명이나 되는 머리로 앉아 있다는 증거이다. 추락하는 새가 될 수 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도 엉덩이에 뿔이 난 못된 송아지 법이다. 도살장으로 몰고가 즉각 도태시켜야 할 악질 법이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의 국가비상 계엄선포도 대통령은 그저 이름이나 빌려주는 얼굴 마담이고 계엄선포 실 권리 칼자루는 사실상 국회가 쥐고 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국회이다. 형법 제107조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처벌법은 있어도 자국인 우리 나라 대통령께는 모독과 명예훼손을 하여도 처벌법이 없게 입법을 하였다. 그러니 나라(서울 광화문)가 쓰레기 통이 되어버렸다.
사법부도 가물에 콩 같이 바른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도 희귀할 뿐이다. 법정에 대형 로펌과 전관예우가 들어와 인권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은 볼 수 있을 전도인데 헌법제103조에는 판사의 양심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고 헌법 명시가 되어 있다. 사법부의 정화를 위하여 헌법 제103조의 판사의 양심에 "어린아이 양심" 아니면 " 분야벌 통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모은 컴퓨터 보튼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로 대체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저야 사법부가 존경을 받고 나라가 바르게 선다. 헌법 제11조의 사회적 특수 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와 상반 되는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한정은 법정이 인권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가 형성 되어가게 하는 이 법은 신속히 삭제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부패와 사법부의 일만(一萬) 악의 뿌리가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과 민소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로 한 정을 지은 이 법이다.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도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여 수익을 올린 후에 정당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 라는 한정을 짓는 수식어가 붙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있도록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한계를 짖는 수식어가 붙는 경제민주화
명시가 있어야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 원수에게 협박을 가하면 7년 징역, 모독이나 명예 훼손을 하면 5년 징역형의 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우리 대통령께 협박을 하거나 모욕적인 명예훼손을 하여도 처벌법이 없어 기소도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아무런 실익도 영양가도 없는 최순실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치편의 헌법을 공산당 헌법으로 만든 입헌 입법 제안과 결의를 한 前 국회의 책임자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대통령에게와 경제인들에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모욕과 명예 훼손 자를 수사 하여 처벌하여야 국가의 기강이 선다. 나라가 도약하여 비상을 하려면 머리가 하나인 법인의 새(鳥) 대통령과 기업을 창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풍토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과 낳아준 부모 이상으로 기업을 창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고마운 기업인을 존경하고 경려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용비기천가(龍飛企天歌)를 많이 불러주어야 한다.
최고의 헌법제정 권력인 진짜 국민의 명령이다.
“주한미군 철수” “ 박근혜는 구속하고 이석기는 석방하라” “김재규가 부활했다 방아쇠를 당겨라”는 등의 깃발을 든 촛불시위민심을 부추기고, 광우병촛불시위를 했던 그 분들이 그대로 몰려나온 것을 빗대어 “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하라” “ 대통령은 국민의 탄핵을 받았다” 는 등 희대의 대 사기극을 펴는 소위 촛불민심은 우리 국가 정체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광우병 촛불 민심과 동일한 촛불민심은 대통령과 삼성과 현대를 죽이자고 한다. 국민과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가?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 할 사람이 누구인가? 비정상으로 가면서 나라가 바르게 설 것이라 기대하면 오산이다. 다시 국민 正心으로 돌아와 용비어천가, 기천가를 부르자는 국민의 명령은 헌법의 우리 정체의 국민이 맞다.
결언
서언에 대도(大盜)는 국회에 붙는다고 하였다.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촛불민심에 충동질하고 시위하는 거리로 불러내고, 촛불민심을 도구로 삼아 여당과 청와대 국회 헌재를 협박하여 국가의 기강을 허물어버린 분들을 모두 잡아 엄정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있어야 나라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설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한 국회가 헌법을 준수한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한 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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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정보원은 머하는지 요즘한심합니다 문제인언사가 가당한지 대놓구발악을해도 그냥두는이유가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