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6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관련 민사87단독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1. 원고는 2015.12.18.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특별항고를 제출하였고,
2016.9.13.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특별항고를 제출하였고,
2016.11.9.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특별항고를 제출하였으나,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2016.9.13. 2016.11.10. 이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 나의 사건검색에서
2016.9.13.자 2016.11.10.자 기타결정 으로 기재된 부분이 이 각하결정입니다.
3.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해 특별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이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권 침해인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48조 와 제449조 위반입니다.
4. 아울러 원고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 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2016.9.13.자 2016.11.10.자 기타결정 에서
2015.12.18.자 2016.9.13.자 2016.11.9.자 특별항고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하였으나,
6. 2015.12.18.자 2016.9.13.자 2016.11.9.자 특별항고 가 “특별항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7.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이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권 침해인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48조 와 제449조 위반입니다.
8.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15.12.18.자 특별항고, 2016.9.13.자 특별항고, 2016.11.9.자 특별항고 에 대한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박종남 은 2015.12.18.자 특별항고, 2016.9.13.자 특별항고, 2016.11.9.자 특별항고 에 대한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1. 법원주사 박종남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4. 원고는 2016.9.13.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2차 특별항고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11.1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4차 특별항고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12.14.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5차 특별항고를 제출하였으나,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이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15.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해 특별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고,
2016.11.9.자 변론진행 및 2016.11.9.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2016.12.14.자 변론진행 및 2016.12.14.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2017.1.25.자 변론진행 및 2017.1.25.자 취하간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재판권 침해인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48조 와 제449조 위반이고, 원고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 입니다.
16. 원고는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에서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에 대한 2016카기50698 2016카기50842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698 2016카기50842 법관기피사건은 단독부 민사87단독 이 모두 각하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6라1491 2016라1900 사건은 각각 제5민사부에서 기각하고,
이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6마6172 2016마6134 사건은 대법원 민사1부 민사2부 에서 재판하고 있음에도,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 2016.11.9.자 변론진행 및 2016.11.9.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2016.12.14.자 변론진행 및 2016.12.14.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2017.1.25.자 변론진행 및 2017.1.25.자 취하간주 결정을 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7.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민사87단독은 머니투데이 의 명예훼손범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의 민사소송법 제448조 와 제449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 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8777